직원을 해고했는데, 직원이 반발합니다. 해고 통보 후 메시지 7회, 전화 2회. 이 정도면 불안감을 조성한 것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해고 통보 후 반복적인 연락으로 불안감을 조성했다는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피해자가 반발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메시지 7회, 전화 2회를 통해 해고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소 과격한 표현이 사용되었고, 검찰은 이를 정보통신망법 위반(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으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일회성 또는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로 판단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안감 조성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연락 횟수만이 아니라, 전후 맥락, 내용, 시간적 간격, 행위자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형사판례
7개월 동안 3차례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안감 조성)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
형사판례
투자금 반환을 독촉받던 사람이 상대방에게 하루 간격으로 두 번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반복적'이라고 볼 수 없어 정보통신망 이용 불안감 조성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
형사판례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법에서 말하는 "불안감"이라는 표현은 충분히 명확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단순히 전화를 반복적으로 걸어 벨소리만 울리게 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공포심/불안감 유발)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형사판례
상대방이 읽지 않았더라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면 처벌받을 수 있다. 메시지가 전송되어 상대방이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면 '도달'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