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9.25

형사판례

17번에 걸친 뇌물, 한 번의 죄? 포괄일죄란 무엇일까요?

공무원이 뇌물을 받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 번에 걸쳐 뇌물을 받았다면, 그 횟수만큼 여러 개의 죄가 될까요? 항상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바로 **"포괄일죄"**라는 개념 때문인데요. 오늘은 이 포괄일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공무원들이 17개월 동안 같은 납품업자에게 17번에 걸쳐 뇌물을 받은 사건입니다. 납품업자는 검수를 빨리 해주거나, 제품에 하자가 있어도 눈감아 달라는 등의 부탁을 하면서 뇌물을 건넸죠.

법원은 이 공무원들의 행위를 포괄일죄로 보았습니다. 즉, 17번 따로 뇌물을 받은 것이 아니라, '뇌물을 받겠다'는 하나의 의도 아래 여러 번에 걸쳐 뇌물을 받은 것을 하나의 죄로 본 것입니다.

마치, 한 달 동안 매일 조금씩 돈을 훔쳐서 총 100만 원을 훔친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매일 훔친 행위는 여러 번이지만, '100만 원을 훔치겠다'는 하나의 의도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하나의 절도죄로 처벌받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이렇게 포괄일죄로 인정되면, 여러 번의 범행을 하나의 죄로 묶어서 처벌하게 됩니다. 이 사례에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법은 뇌물죄를 가중처벌하는 법률인데, 여러 번의 뇌물 수수 행위가 포괄일죄로 인정되면 이 법에 따라 더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과거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7.5.26. 선고 86도1648 판결, 1990.6.26. 선고 90도466 판결)와 같은 맥락입니다. 꾸준히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종류의 범행을 반복했다면, 여러 번의 행위라도 하나의 죄로 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즉, 이번 사건의 핵심은 "여러 번 뇌물을 받았지만, 하나의 범죄 의도 아래 이루어진 것이므로 하나의 죄로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포괄일죄의 핵심 원리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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