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인터넷이나 휴대폰으로 누군가를 괴롭히는 행위,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는지, 어떤 경우에 위반으로 판단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이 돈을 갚지 못해 채권자와 분쟁이 생겼습니다. 채무자는 7개월 동안 채권자에게 3번의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에 채권자가 신고하여 채무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7개월 동안 3차례 보낸 협박성 문자메시지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구 정보통신망법') 제65조 제1항 제3호(현행 제74조 제1항 제3호)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해당 조항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채무자의 행위가 구 정보통신망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안감 조성 행위가 처벌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여러 번 메시지를 보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복성과 피해자에게 실제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이 판례를 참고하여 신중하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형사판례
투자금 반환을 독촉받던 사람이 상대방에게 하루 간격으로 두 번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반복적'이라고 볼 수 없어 정보통신망 이용 불안감 조성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
형사판례
해고 과정에서 직원에게 다소 과격한 표현의 문자 메시지와 전화를 여러 차례 보낸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를 정보통신망법 위반(공포심·불안감 유발)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단순히 여러 번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고, 메시지 내용, 당사자 관계, 전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형사판례
단순히 전화를 반복적으로 걸어 벨소리만 울리게 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공포심/불안감 유발)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법에서 말하는 "불안감"이라는 표현은 충분히 명확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상대방이 읽지 않았더라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면 처벌받을 수 있다. 메시지가 전송되어 상대방이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면 '도달'한 것으로 본다.
형사판례
이혼한 아내에게 17개월 동안 비슷한 내용의 협박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낸 사건에서, 일부 기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 그 이전 기간의 행위에 대해 다시 기소되었을 때, 이는 하나의 죄로 봐야 하므로 (포괄일죄) 이미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쳐 추가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