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8.21

형사판례

7개월간 3번의 협박 문자, 정보통신망법 위반일까?

오늘은 인터넷이나 휴대폰으로 누군가를 괴롭히는 행위,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는지, 어떤 경우에 위반으로 판단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이 돈을 갚지 못해 채권자와 분쟁이 생겼습니다. 채무자는 7개월 동안 채권자에게 3번의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에 채권자가 신고하여 채무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7개월 동안 3차례 보낸 협박성 문자메시지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구 정보통신망법') 제65조 제1항 제3호(현행 제74조 제1항 제3호)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해당 조항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채무자의 행위가 구 정보통신망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반복성: 구 정보통신망법 제65조 제1항 제3호는 '반복적으로'라는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여러 번 메시지를 보낸 것이 아니라, 각 행위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방법의 유사성, 범행 의도의 연속성 등이 있어야 '반복적인 행위'로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7개월 동안 3차례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는 반복적인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005. 5. 24.에 보낸 2건의 메시지는 시간적 간격과 내용을 고려하면 사실상 하나의 행위로 보았습니다.)
  • 전체적인 맥락: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는 돈 문제로 인한 여러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낸 메시지들을 단순히 불안감 조성 행위로만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해자의 반응: 채권자는 경찰 조사에서 "겁을 먹지는 않았고 귀찮게 생각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행위가 채권자에게 심각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뒷받침합니다.

결론

이 판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안감 조성 행위가 처벌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여러 번 메시지를 보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복성피해자에게 실제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이 판례를 참고하여 신중하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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