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도1588
선고일자:
199009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7개월 동안에 17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동일한 납품업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계속하여 뇌물을 수수한 행위를 포괄일죄로 보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공무원인 이 사건 피고인들이 1987.7.15.부터 1988.12.28.까지 사이에 전후 17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동일한 납품업자로부터 신속한 검수, 검수과정에서의 함량미달 등 하자를 눈감아 달라는 청탁명목으로 계속하여 금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면,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다는 단일한 범의 아래 계속하여 일정기간 동종행위를 반복한 것이 분명하므로, 뇌물수수의 포괄일죄로 보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율하여야 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대법원 1987.5.26. 선고 86도1648 판결(공1987,1104), 1990.6.26. 선고 90도466 판결(공1990,1636)
【피 고 인】 【상 고 인】 각 피고인 【변 호 인】 중부종합법인 담당변호사 김홍근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5.17. 선고 90노74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의 채택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그 판시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없다. (2)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1987.7.15.부터 1988.12.28.까지사이에 전후 17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동일한 납품업자로부터 판시 명목으로 계속하여 금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면, 이는 피고인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다는 단일한 범의 아래 계속하여 일정기간 동종행위를 반복한 것이 분명하므로, 원심이 그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의 판시 소위를 뇌물수수의 포괄일죄로 보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율하여 처벌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뇌물죄와 그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형사판례
동일한 목적으로 여러 번 뇌물을 받았더라도 하나의 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를 '포괄일죄'라고 합니다.
형사판례
짧은 기간 동안 같은 업무와 관련하여 같은 이유로 여러 번 뇌물을 받았다면, 여러 개의 죄가 아니라 하나의 죄로 처벌받는다.
형사판례
여러 번 횡령한 경우, 그 행위들이 하나의 죄로 묶일 수 있는지(포괄일죄), 그리고 일부 횡령에 대해 이미 벌금형을 받았다면 나머지 횡령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여러 번 뇌물을 받은 경우(포괄일죄), 뇌물 받은 날짜나 장소 등이 잘못 기재된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는 범위와 변경을 허가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그리고 잘못된 판단이 있더라도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여러 번의 사기 행위가 하나의 죄(포괄일죄)로 인정되려면 단일하고 계속된 범죄 의도가 있어야 하며, 이를 판단할 때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원심은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파기 환송되었다.
형사판례
여러 사람이 함께 뇌물을 받았을 때, 각자가 받기로 한 액수가 아니라 전체 뇌물액을 기준으로 처벌 수위를 정해야 한다. 또한,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가 아니더라도 간부와 공모하여 뇌물을 받으면 처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