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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살 자녀 몰래 신용카드?! 부모님 속 터지는 카드대금 폭탄! 해결 방법은?

아이가 갑자기 날아온 카드대금 청구서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시죠? 17살 자녀가 부모 몰래 신용카드를 만들어 사용하고, 감당 못 할 카드대금 폭탄을 맞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고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 취소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취소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부모님(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계약을 맺을 수 없습니다. 이를 규정하는 법 조항이 바로 민법 제5조입니다.

민법 제5조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즉, 17살 자녀가 부모님 동의 없이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물건을 구매했다면, 이 계약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구매한 물건값은 어떻게 되나요?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고 해서 구매한 물건값을 안 내도 되는 건 아닙니다. 민법 제141조에 따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지만, 미성년자는 받은 이익이 있다면 그만큼 돌려줘야 합니다.

민법 제141조 (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다60297,60303,60310,60327 판결)에서도 미성년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계약을 취소하더라도, 구매한 물건이나 서비스에 대한 대금은 지불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받은 물건이나 서비스가 있다면 그 가치만큼은 돌려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정리하자면:

  1. 부모 동의 없이 이루어진 미성년 자녀의 신용카드 계약은 취소 가능합니다.
  2. 하지만, 구매한 물건이나 서비스가 있다면 그 가치만큼은 돌려줘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관련 법률 및 판례를 바탕으로 차분히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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