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미성년자, 신용카드 썼다가 취소하면 돈 안 갚아도 될까? 🤔

청소년 여러분, 혹시 신용카드를 사용해 본 적 있나요? 성인이 되기 전에는 부모님 동의 없이 신용카드를 만들거나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만약 부모님 동의 없이 신용카드를 썼다가 나중에 취소하면, 쓴 돈을 안 갚아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

어른들의 법률 용어로 설명하자면,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부모님) 동의 없이 맺은 계약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조). 취소하면 마치 처음부터 계약이 없었던 것처럼 됩니다 (민법 제141조). 그렇지만 미성년자라도 계약으로 얻은 이익이 아직 남아있다면, 그만큼은 돌려줘야 합니다 (민법 제141조). 참고로 성인은 만 19세부터입니다 (민법 제4조).

좀 더 쉽게 설명해볼게요. 철수(미성년자)가 부모님 몰래 신용카드 회사와 계약을 맺고 게임 아이템을 샀다고 가정해 봅시다. 나중에 부모님이 알게 되어 계약을 취소했어요. 그렇다면 철수는 게임 아이템을 산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될까요? 아닙니다.

법원은 이런 경우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다60297 판결). 신용카드 회사는 철수가 게임 아이템을 산 가게에 돈을 이미 지불했죠. 철수는 게임 아이템을 갖고 있고, 가게에 돈을 낼 필요도 없어졌으니 이득을 본 셈입니다. 따라서 철수는 신용카드 회사에 게임 아이템 값에 해당하는 돈을 돌려줘야 합니다.

결국 미성년자라고 해서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 동의 없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 절대 안 되는 일이고, 만약 사용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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