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미성년자 자녀가 사기를 쳐서 계약했어요! 취소할 수 있을까요? 😱

아이고, 속상하시겠어요! 미성년자 자녀가 어른인 척 속이고 계약을 했다니, 정말 걱정되실 겁니다. 자녀가 어른처럼 보이려고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지 궁금하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

일반적으로 미성년자가 부모님(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계약하면, 부모님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건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에요. 민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동조 제2항에서는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어요! 만약 미성년자가 고의로 상대방을 속여서 성인인 것처럼 믿게 만들었다면, 그 계약은 취소하기 어려워집니다. 이 부분이 바로 이 사례의 핵심입니다. 자녀분이 동사무소 직원과 짜고 인감증명서까지 위조했다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자녀분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을 겁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민법 제17조에서는 "제한능력자(미성년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하였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하고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가 적극적으로 속임수를 써서 계약을 했다면,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의 취지가 무색해지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할 수 없는 것이죠.

이번 사례에서는 자녀분이 인감증명서까지 위조하는 등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속였기 때문에, 계약 취소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타깝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자녀분과 충분히 대화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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