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고, 속상하시겠어요! 미성년자 자녀가 어른인 척 속이고 계약을 했다니, 정말 걱정되실 겁니다. 자녀가 어른처럼 보이려고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지 궁금하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
일반적으로 미성년자가 부모님(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계약하면, 부모님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건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에요. 민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동조 제2항에서는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어요! 만약 미성년자가 고의로 상대방을 속여서 성인인 것처럼 믿게 만들었다면, 그 계약은 취소하기 어려워집니다. 이 부분이 바로 이 사례의 핵심입니다. 자녀분이 동사무소 직원과 짜고 인감증명서까지 위조했다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자녀분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을 겁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민법 제17조에서는 "제한능력자(미성년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하였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하고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가 적극적으로 속임수를 써서 계약을 했다면,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의 취지가 무색해지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할 수 없는 것이죠.
이번 사례에서는 자녀분이 인감증명서까지 위조하는 등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속였기 때문에, 계약 취소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타깝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자녀분과 충분히 대화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상담사례
17세 자녀의 무단 신용카드 사용은 계약 취소 가능하지만, 사용으로 인한 이득(구매한 물건)은 반환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민사판례
부모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고 나서 "부모님이 허락 안 하셨어요!"라며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네,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암묵적으로 허락했거나 용돈처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으로 산 경우라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상담사례
미성년자와의 자동차 매매 계약 취소는 미성년자 본인이 아닌 법정대리인(ex. 부모)에게 직접 또는 계약 당시와 같은 방식으로 취소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담사례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신용카드를 사용했더라도 계약 취소는 가능하지만, 사용한 금액은 돌려줘야 한다.
민사판례
미성년자가 신용카드 계약을 취소하고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에서, 항소심 진행 중 관련 대법원 판결이 새로 나오자 그 판결에 맞춰 새로운 주장을 했더라도 너무 늦은 주장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
상담사례
미성년자 대학생의 신용카드 구매 취소는 부모의 묵시적 동의 또는 처분 허락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학생의 나이, 경제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