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미성년자 대학생, 신용카드로 산 물건 취소할 수 있을까요? 🤔

대학생이라고 해도 미성년자라면, 부모님 동의 없이 신용카드로 물건을 샀을 때 취소할 수 있을까요? 10만 원짜리 물건을 덜컥 사버렸는데, 부모님께 혼날까 봐 걱정하는 대학생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미성년자 대학생의 신용카드 구매 취소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미성년자가 부모님(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계약하면, 그 계약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조). 그런데 '처분을 허락받은 재산' 이라면 미성년자 혼자서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는 예외도 있어요 (민법 제6조). 여기서 중요한 건 '처분을 허락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부분입니다. 꼭 말로 "이 돈 써도 돼!"라고 허락해야만 할까요?

법원은 꼭 명시적인 동의가 아니어도, 암묵적인 동의(묵시적 동의) 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용돈을 꾸준히 주면서 사용처를 묻지 않거나, 신용카드를 줬다면, 이를 통해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사는 것을 암묵적으로 허락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특히 미성년자의 나이, 지능, 직업, 경력, 부모님과 함께 사는지 여부, 스스로 버는 돈이 있는지, 얼마나 버는지, 경제활동을 하는지, 계약의 종류, 계약 내용, 계약하게 된 과정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는지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다71659 판결)

즉, 대학생이고,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고 있으며, 10만 원 정도의 생활용품을 신용카드로 샀다면, 부모님이 암묵적으로 용돈 사용을 허락했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미성년자라도 구매를 취소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상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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