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등

사건번호:

2006다3844

선고일자:

200603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만 17세에 이른 당사자의 손녀에게 수송달능력이 있다고 한 사례 [2] 소송의 진행 도중 소송서류의 송달불능으로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된 경우,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 [2]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참조판례

[2]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2224 판결(공1987상, 641), 대법원 1998. 10. 2. 선고 97다50152 판결(공1998하, 2574),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6082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05. 12. 21. 선고 2005나44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은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만 17세에 이른 당사자의 손녀는 비록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송달의 취지를 이해하고 교부받은 서류를 당사자인 할아버지 또는 그 대리인에게 교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지능은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만 17세에 이른 당사자의 손녀가 당사자의 주민등록지에서 당사자에게 온 서류를 송달받았다면 그 송달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66. 10. 25.자 66마162 결정, 1990. 2. 14.자 89재다카9 결정, 1995. 8. 16.자 95모20 결정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손녀로서 만 17세의 미성년자인 소외인이 피고의 주민등록지에서 피고에게 온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이상,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송달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바, 소송의 진행 도중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는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의 진행상황을 알아보지 않았다면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이러한 의무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서 출석하여 변론을 하였는지 여부, 출석한 변론기일에서 다음 변론기일의 고지를 받았는지 여부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바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담하는 것이다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6082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소장부본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손녀인 소외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또한 제1심법원이 이 사건 제1심판결정본이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불능되자 직권으로 공시송달을 명하였다고 하여도 공시송달이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피고로서는 마땅히 제1심법원의 소송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는데 이러한 소송진행상황을 알아보지 아니한 데 대하여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추완항소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규홍(주심) 박재윤 김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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