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입양은 새로운 가족을 만드는 기쁜 일이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취소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음처럼 되지 않는 현실에 부딪혀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분들을 위해 입양 취소 절차와 법적 근거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입양 취소, 무엇인가요?
입양 취소란 법원의 판결을 통해 입양 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 판결 후에는 시/구/읍/면 사무소에 '입양취소신고'를 해야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 및 제58조제1항)
2. 입양은 어떤 경우에 취소할 수 있나요? (민법 제884조제1항)
입양 취소 사유는 다양합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3. 누가 입양 취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입양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위의 사유별로 해당하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직계혈족, 동의권자 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85조, 제886조, 제887조, 제888조)
4. 입양 취소 청구, 기간 제한이 있나요?
네, 입양 취소 청구에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사유에 따라 3개월, 6개월, 1년 등의 제한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민법 제889조, 제891조, 제893조, 제894조, 제896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법원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원은 미성년자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입양 취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양육 상황, 입양 동기, 양부모의 양육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민법 제884조제2항 및 제867조제2항)
6. 입양이 취소되면 어떻게 되나요?
입양 취소의 효력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입양 취소 판결 이전까지의 법적 관계는 유효합니다. (민법 제897조 및 제824조) 판결 후에는 1개월 이내에 시/구/읍/면 사무소에 입양취소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 및 제58조제1항)
7. 입양취소신고,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입양이 취소되는 양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현재지 관할 시/구/읍/면 사무소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재판 등본 및 확정증명서, 신분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부24 웹사이트(입양취소신고)를 참고하세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제3조제1항·제2항, 제65조제1항, 제63조)
입양 취소는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입니다. 관련 법률 및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힘든 시간 속에서도 최선의 해결책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상담사례
입양 취소는 법원 판결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미성년자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양부모의 미성년, 법정대리인/배우자 동의 관련 문제, 양부모의 심각한 문제, 사기/강박 등의 사유로 취소될 수 있지만, 판결 확정 후 효력이 발생하고 과거 입양 사실은 유지된다.
생활법률
입양 취소는 법원 판결로 양부모-양자 관계를 소멸시키는 제도로, 절차상 문제(동의 누락 등) 또는 입양 후 발생한 문제(악질 은폐, 사기, 강박)가 사유이며, 사유별로 청구권자와 제소 기간이 다르고, 취소 확정 시 관계 소멸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다.
생활법률
친부모는 본인 책임 없는 사유로 입양에 동의하지 못했을 경우, 입양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양부모와 자녀를 상대로 입양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판결 확정 시 입양 관계는 소멸되고 친족관계가 회복된다.
생활법률
친양자 입양 취소는 친생부모만 청구 가능하며, 본인 책임 없는 친권상실, 소재불명, 입양동의 불가 등의 사유로 가능하지만, 아이의 복리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취소 후 입양 전 친족관계는 회복되지만 입양 기간의 법적 효력은 유지된다.
생활법률
친양자 입양 취소는 친생부모가 본인 책임 없는 사유로 입양에 동의 못하고 입양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법원은 친양자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합니다.
상담사례
입양 취소 시, 취소 시점부터 가족관계가 소멸되어 법적 의무와 권리(부양, 상속 등)가 사라지며, 특히 13세 이상 미성년자 입양은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