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을 도둑맞았는데 범인이 18살 미성년자라면? 게다가 범인은 경제력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흔히 부모에게 책임을 묻고 싶어지죠. 하지만 만약 범인이 이미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이런 특수한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 부모 책임은 어디까지?
일반적으로 미성년 자녀가 불법행위를 저질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부모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의 감독 의무 때문인데요, 자녀를 잘 감독하지 못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그 손해와 감독 의무 위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경우 부모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는 민법 제750조에 근거합니다.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기혼 미성년자는 다르다?
그런데 만약 핸드폰을 훔친 18세 미성년자가 이미 결혼했다면? 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미성년자와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민법 제826조의2에서는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826조의2)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
즉, 결혼한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성인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부모가 더 이상 친권자나 양육자가 아니게 되고, 감독 의무 또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청소년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서는 여전히 청소년으로 볼 수 있지만, 부모의 감독 의무에 대한 책임은 민법에 근거하는 것이므로, 기혼 미성년자의 부모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혼인한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부모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렵습니다. 법적으로는 성인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본인에게 직접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아직 이와 관련된 명시적인 대법원 판례는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법 조항 해석상 부모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사판례
만약 아이가 잘못을 저질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부모님이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될 경우 부모님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사판례
생각할 줄 아는 나이의 미성년 자녀가 잘못을 저질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부모가 자녀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사판례
자녀가 잘못을 저질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자녀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라 하더라도 부모가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은 잘못이 있다면 부모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상담사례
만 18세는 성년이므로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부모의 법적 책임은 없지만,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부모의 지도는 여전히 중요하다.
상담사례
성인 재수생 자녀의 불법 행위에 부모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자녀의 문제 행동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부모의 감독 소홀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민사판례
전문대생 아들이 폭행을 저질렀을 때, 부모가 아들의 과거 범죄 이력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다면 부모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