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딸이 아빠를 모르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딸의 미래를 위해 아이를 입양 보내고 싶지만, 딸이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딸의 의사에 반해서라도 제 손자를 입양 보낼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이 문제, 법적으로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손자의 법정대리인은 누구일까요?
기본적으로 13세 미만 아이의 입양은 법정대리인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민법 제869조 제2항). 그리고 법정대리인은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 또는 후견인입니다 (민법 제911조, 제938조). 따라서 손자의 법정대리인은 친모인 딸이 됩니다.
미성년자 딸의 친권은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딸이 성년이 아니기 때문에, 딸의 친권은 부모님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친권자는 자신의 자녀(여기서는 딸)에 갈음하여, 그 자녀의 자녀(여기서는 손자)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909조 제1항, 제910조). 이를 대습행사라고 합니다.
결론: 할머니/할아버지가 손자의 입양을 결정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딸이 미성년자이므로, 할머니/할아버지께서 딸에 갈음하여 손자의 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13세 미만인 손자의 입양에 대한 승낙 여부도 할머니/할아버지께서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주의할 점:
손자의 입양은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비록 법적으로 할머니/할아버지께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아이의 복리와 딸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선의 결정을 내리시길 권해드립니다.
상담사례
조부모의 손자녀 친양자 입양은 법원에서 아이의 장기적 복리와 가족관계 혼란 가능성을 고려하여 부정적이며, 일반 입양이나 후견인 제도 등 대안을 고려해야 한다.
상담사례
한국에서는 법적으로 손자를 자녀로 입양하는 양손입양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담사례
부모님 사후 8살 동생을 입양하려면, 본인이 동생의 후견인인지 확인 후, 후견인 자격으로 가정법원에 입양 허가를 신청하고 허가 후 입양 신고를 해야 한다.
생활법률
친양자 입양은 미성년자를 법적으로 완전한 친생자로 인정하는 제도로, 3년 이상 혼인한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하며,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고 양부모와 친자관계가 성립된다.
상담사례
친손자녀라도 생물학적 부모가 아닌 조 grandparents은 법적으로 자녀로 만들 수 없고(인지 불가), 양육권, 후견 등 다른 법적 수단을 고려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이미 입양된 아이의 재입양은 법적 명시는 없지만 아이의 복리를 위해 가능하며, 친부모와 양부모 모두의 동의 및 일반 입양과 같은 법적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