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를 법적으로 내 자녀로 만들 수 있을까요? (친자 아닌 경우)

손자, 손녀를 너무나 사랑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만약 부모의 사정으로 손자, 손녀를 직접 키우게 된다면 법적으로 내 자녀로 만들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법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조부모가 친자의 혼외자를 법적으로 자신의 자녀로 인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은 "내 아들/딸의 혼외자, 즉 내 손자/손녀를 내가 직접 법적 자녀로 인지할 수 있을까?"입니다. 안타깝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민법 제855조 제1항은 "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생부나 생모가 이를 인지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인지의 권리는 오직 생물학적 부모에게만 있습니다. 조부모는 아무리 손자, 손녀를 사랑하고 키우고 싶더라도 법적으로 부모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1976. 4. 13. 선고 75다948 판결)도 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인지는 혼외 출생자에게 법률상의 부 또는 모를 정하는 친자관계를 창설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반드시 생부 또는 생모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다른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도 인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부모가 친자의 혼외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즉, 조부모가 손자, 손녀를 자신의 호적에 올리고 싶다면, 생부 또는 생모가 먼저 인지해야 합니다. 조부모가 직접 인지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손자, 손녀 양육에 관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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