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안타까운 사연을 바탕으로 '양손입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갑씨는 아들과 손자녀를 교통사고로 잃는 슬픔을 겪었습니다. 남은 가족 구성원인 을을 손자로 입양하고 싶어 합니다. 과연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 법은 '양손입양'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녀로서 입양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손자녀로서 입양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양손입양은 우리 민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는 것이죠. 민법은 입양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는 자녀로서의 입양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손자녀로 입양하는 것은 법이 예상하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신분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이기에 허용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므105 판결)
만약 양손입양을 허용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대법원은 신분관계의 안정성이 깨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신분법은 우리의 신분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거 없는 양손입양을 허용하면 복잡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고, 신분 관계가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의 테두리 밖에 있는 양손입양은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갑씨의 경우, 을을 손자로 입양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을을 자녀로 입양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물론 입양은 매우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 절차와 필요한 서류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슬픔을 극복하고 새로운 가족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법적인 부분까지 잘 살펴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하시길 바랍니다.
상담사례
조부모의 손자녀 친양자 입양은 법원에서 아이의 장기적 복리와 가족관계 혼란 가능성을 고려하여 부정적이며, 일반 입양이나 후견인 제도 등 대안을 고려해야 한다.
가사판례
동성 커플 중 한 명이 아이를 자신의 친생자로 출생신고 후, 다른 파트너가 아이를 입양한 경우, 초기 친생자 관계를 부정하는 소송은 의미가 없다는 판결.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입양이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상담사례
두 번째 입양이 있더라도 첫 번째 입양으로 형성된 부모-자식 관계는 유지되므로, 동성 커플의 두 번째 입양된 자녀도 첫 번째 어머니의 상속권을 가진다.
상담사례
18세 미성년 딸이 아이를 낳았을 경우, 손자가 13세 미만이면 법적으로 부모가 입양을 결정할 수 있지만, 딸의 의사를 존중하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 가족 모두에게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재혼 후 배우자의 친양자 입양은 이혼 당시 양육비 협의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며, 협의되지 않았다면 입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전에 양육비 협의 및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상담사례
이미 입양된 아이의 재입양은 법적 명시는 없지만 아이의 복리를 위해 가능하며, 친부모와 양부모 모두의 동의 및 일반 입양과 같은 법적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