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5.16

형사판례

유신 시절 긴급조치, 위헌으로 드러나 무죄 판결!

오늘은 과거 유신 시절 발령되었던 긴급조치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온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당시 상황을 살펴보고, 법원의 판단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배경: 긴급조치란 무엇이었을까?

유신헌법 시절, 국가 위기 상황에 대통령은 긴급조치권을 발동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긴급조치는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위반 시 엄중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유신 정권에 반대하는 활동을 하다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유신헌법이 폐지되고, 민주주의가 회복되면서 과거 긴급조치의 위헌성에 대한 논란이 일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재심을 청구하게 되었고,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중요한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긴급조치는 위헌!

대법원은 긴급조치 제4호가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발동 요건 미충족: 긴급조치는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기 상황에서만 발동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상황은 긴급조치권 발동을 정당화할 만큼 위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유신체제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2. 기본권 침해: 긴급조치 제4호는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영장주의 원칙, 학문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습니다. (유신헌법 제8조, 제10조, 제18조, 제19조, 제24조, 제53조 및 현행 헌법 제10조, 제12조, 제21조, 제22조, 제27조, 제31조 제4항 참조)

  3. 목적상 한계 일탈: 긴급조치권은 위기 상황 해소라는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긴급조치 제4호는 정권 유지를 위한 정치적 탄압에 이용되었다는 점에서 목적상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긴급조치 제4호가 유신헌법은 물론 현행 헌법에도 위배되어 무효라고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과거 긴급조치 제4호가 합헌이라고 판단했던 이전 대법원 판례들은 모두 폐기되었습니다. (대법원 1975. 2. 25. 선고 74도3509 판결 등)

판결의 의의: 과거사 청산과 정의 회복

이번 판결은 유신 시절 긴급조치의 위헌성을 명확히 확인하고,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4. 18.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또한, 헌법에 위배되는 법령은 그 효력이 없다는 법치주의 원칙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정의를 실현하는 사법부의 역할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로 기억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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