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우리나라는 정치적 격변기를 겪으면서 공직사회에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공무원들이 해직되었고, 이들 중 일부는 정화계획이라는 이름 아래 해고되었습니다. 이후 정부는 이들에게 보상을 해주기 위한 법을 만들었는데, 그 법이 바로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입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보상을 해줄 것인지를 두고 분쟁이 발생했고, 결국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1980년 당시 해직된 공무원의 보상 범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쟁점은 "정화계획에 의해 해직된 공무원"만 보상 대상에 포함되는지였습니다. 다시 말해, 정화계획과 무관하게 다른 이유로 해직된 공무원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법원은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을 근거로, 보상 대상은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1980년 7월 1일부터 같은 해 9월 30일까지 정화계획에 의해 해직된 공무원"이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즉, 다른 이유로 해직된 경우, 설령 해직공무원 명부에 등재되었다 하더라도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정치적인 이유로 사직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정화계획에 의한 해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보직 변경에 따른 불만으로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판례는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보상은 엄격하게 "정화계획"에 의한 해직된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해직 사유가 무엇인지가 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의 정화계획에 따라 해직된 공무원에게만 보상하는 특별법은 다른 시기에 해직된 공무원과의 차별을 두고 있지만, 위헌이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재직 중 비위로 유죄판결 받은 해직공무원은 나중에 형이 실효되더라도 1980년 해직공무원 보상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이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회사가 모든 직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후, 일부 직원만 선별하여 면직시킨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 또한, 1980년 공직자 정화계획으로 부당하게 해직된 경우, 특별조치법 외 다른 법률로도 구제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1980년 국가보위입법회의법에 의해 해직된 국회 공무원들이 면직처분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일부 원고에 대해서는 소송을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서는 면직처분의 무효를 확인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면직처분의 행정처분성, 확인의 이익,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의 효력 등이었습니다.
민사판례
해직된 후 10년 가까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정부에서 지급하는 보상금까지 받은 후에 면직이 무효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정직한 행위이므로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회사에 직장예비군 중대장 요원으로 입사하여 중대장으로 임명받았다가 해임되어 퇴사한 경우, 이는 공무원 해직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직공무원 보상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