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08.20

세무판례

1985년 이전 상속/증여받은 재산 양도세 계산, 헷갈리지 마세요!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께 예전에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특히 1985년 1월 1일 이전에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계산 방식이 조금 달라 더욱 헷갈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취득가액' 계산!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판 가격)에서 취득가액(산 가격)을 뺀 양도차익에 세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따라서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느냐가 중요한데, 1985년 이전에 상속/증여받은 재산의 경우 다음과 같은 법원의 판단(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1두8049 판결)이 기준이 됩니다.

1985년 이전 상속/증여 재산, 취득가액 계산법

과거 소득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6조 제2항 제3호에서는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만 알 경우,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특별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1985년 1월 1일(의제취득일) 이전에 상속/증여받은 재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두 가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 방법 1: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양도일과 의제취득일(1985년 1월 1일) 당시 기준시가 비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
  • 방법 2: 상속세및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 제66조에 따라 증여 당시 평가한 가액

핵심 정리!

  • 1985년 이전 상속/증여받은 재산도 기본적인 취득가액 계산 방식은 동일합니다.
  • 다만, 계산 기준 시점을 **1985년 1월 1일(의제취득일)**로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 즉, 의제취득일을 기준으로 계산된 가액과 증여 당시 평가액 중 낮은 금액이 최종 취득가액이 됩니다.

참고 법조항:

  • 구 소득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제1항
  • 구 소득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6조 제1항, 제2항 제2호 (가)목, 제3호, 제4항 제3호
  • 구 소득세법 부칙(1994. 12. 22. 법률 제4803호) 제8조
  •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61조

이처럼 1985년 이전 상속/증여받은 재산의 양도세 계산은 기준 시점에 유의해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세금 계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더욱 확실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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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년 이전 취득 부동산#양도소득세#취득가액(1975년 기준시가)#양도가액(배율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