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나 조부모님께 예전에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특히 1985년 1월 1일 이전에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계산 방식이 조금 달라 더욱 헷갈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취득가액' 계산!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판 가격)에서 취득가액(산 가격)을 뺀 양도차익에 세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따라서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느냐가 중요한데, 1985년 이전에 상속/증여받은 재산의 경우 다음과 같은 법원의 판단(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1두8049 판결)이 기준이 됩니다.
1985년 이전 상속/증여 재산, 취득가액 계산법
과거 소득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6조 제2항 제3호에서는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만 알 경우,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특별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1985년 1월 1일(의제취득일) 이전에 상속/증여받은 재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두 가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참고 법조항:
이처럼 1985년 이전 상속/증여받은 재산의 양도세 계산은 기준 시점에 유의해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세금 계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더욱 확실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방식에 대한 판결로, 상속 당시의 정상가액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원심은 상속세 과세가액 등을 근거로 정상가액을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오류로 보고 파기환송했습니다.
세무판례
상속이나 증여받은 고가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령 해석이 쟁점입니다. 법원은 상속/증여 당시 상속세/증여세를 매길 때 평가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상속받은 땅을 팔 때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상속 당시 공시지가로 계산해도 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땅이나 건물을 팔았을 때 내는 세금(특별부가세)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시행령에서 정한 계산방식이 아니라 기준시가를 사용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상속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라도 소송 과정에서 시가가 입증되면 그 시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 특히,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인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세무판례
197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나중에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과거 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1975년 1월 1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가액은 정해진 배율을 곱한 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차익을 구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