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11.12

세무판례

1974년 이전 취득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 헌법 위반 아니다!

옛날 부동산을 팔았을 때 내야 하는 세금,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특히 1975년 이전에 산 땅이나 건물을 팔았다면 계산 방식 때문에 머리가 아플 수 있습니다. 오늘은 관련 법규와 판례를 바탕으로 1974년 이전 취득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쟁점: 옛날 부동산, 세금 어떻게 계산할까?

이번 사례는 1972년에 토지를 취득하고 1988년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가 핵심입니다. 특히 1975년 1월 1일 시점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고,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계산 방식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문제없습니다!

법원은 과세 당국의 계산 방식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975년 1월 1일 당시의 시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기준시가를 사용하는 것이고,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당시 법률에 따른 정확한 계산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판결의 핵심 내용 정리:

  • 취득가액: 197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은 1975년 1월 1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 양도가액: 배율방법을 사용하여 계산합니다.
  • 기준시가 결정: 소득세법 제60조는 기준시가 결정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이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세율 등 중요사항은 법률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하위법규 위임: 소득세법 시행령이 기준시가 결정의 세부 내용을 시행규칙에 위임한 것도 문제없습니다. 포괄적인 위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소급입법 아니다: 새로운 법 시행 이후의 양도에만 적용되므로, 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한 취득가액 계산방식을 소급입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 교환의 경우: 교환으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가액은 양도하는 부동산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교환으로 받는 부동산의 기준시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련 법조항:

  • 구 소득세법 (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 구 소득세법시행령 (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부칙(1974.12.31.) 제9조
  •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1990.3.15. 재무부령 제1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5 제5항, 제7항
  • 헌법 제38조, 제59조, 소득세법 제60조
  • 소득세법 부칙 (1974.12.24) 제16조, 구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1974.12.31.) 제9조
  • 헌법 제13조

참고 판례: 대법원 1990.7.24. 선고 90누3515 판결 등 다수

옛날 부동산을 양도할 때 세금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관련 법규와 판례를 잘 살펴보면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정확한 세금 계산을 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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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양도차익#실거래가#기준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