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1989년 전세계약 갱신, 기간은 2년! (묵시적 갱신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옛날 전세계약 갱신과 관련된 흥미로운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989년 12월 30일에 만료되는 전세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을 때, 그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2년일까요?

당시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1989년 12월 30일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된 날이기도 합니다. 이전 법과 개정된 법의 적용에 따라 갱신된 계약 기간이 달라질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경우 갱신된 전세 계약 기간은 2년입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히 이전 계약 기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갱신은 기존 계약과는 별개의 새로운 계약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례(1992. 1. 17. 선고 91다25017 판결)에서도 이와 같은 해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1989년 12월 30일에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은 구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아닌, 그날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따르면,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의 경우 그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묵시적 갱신은 보통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기 때문에 기간이 명시적으로 정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법에 따라 2년의 임대차 기간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1989년 12월 30일 갱신된 전세 계약은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로 보아 2년의 임대차 기간이 적용됩니다. 법 개정 시점과 묵시적 갱신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정확한 계약 기간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묵시적 갱신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임대차 기간은 어떻게 될까?

전세 계약 기간 만료일에 법이 바뀌었을 때,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에는 새 법이 적용되어 임대차 기간이 2년으로 된다는 판결입니다.

#묵시적 갱신#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임대차 기간 2년#법 개정 시점

상담사례

전/월세 계약 1년으로 했는데, 묵시적 갱신되면 기간은 2년! 🤔

전/월세 1년 계약 후 묵시적 갱신 시, 계약 기간은 3년이 아닌 2년으로 갱신된다.

#전세/월세#묵시적갱신#1년계약#2년

민사판례

묵시적 갱신된 전/월세 계약,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전세나 월세 계약 기간이 끝나고도 세입자가 집에서 계속 살고 집주인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으로 2년 더 연장됩니다.

#묵시적 갱신#주택 임대차 계약#2년#세입자 보호

상담사례

묵시적 갱신, 그 후 계약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전월세 계약 묵시적 갱신 시, 계약 기간은 기존 계약 기간과 무관하게 2년이며,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특별한 사유 없이는 2년간 계약을 유지해야 한다.

#묵시적 갱신#계약기간 2년#주거 안정

민사판례

전세 계약, 2년보다 짧게 했다면? 묵시적 갱신과 임대차 기간에 대한 이야기

전세나 월세 계약 기간을 2년보다 짧게 정했더라도, 계약 기간이 끝난 후 별다른 말 없이 계속 살면 2년 계약이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는 판결입니다. 짧은 계약 기간을 주장하며 나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기간#2년#묵시적갱신

상담사례

2년 계약, 8년이나 살았는데 갑자기 나가라니?! 묵시적 갱신, 제대로 알아보자!

2년 미만의 전월세 계약은 2년으로 간주되며, 묵시적 갱신 시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해지 통보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2년 연장되므로, 사례의 A씨 해지 통보는 무효이고 B씨가 퇴거한 2009년 3월 2일에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묵시적 갱신#전월세 계약#해지 통보#계약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