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월세 계약 기간이 끝나가는데, 집주인도 세입자도 아무 말이 없다면? 이런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갱신되는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만약 묵시적 갱신 시점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었다면, 새로운 법이 적용될까요, 아니면 기존 법이 적용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판례를 통해 묵시적 갱신과 법 개정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어떤 임대차 계약의 만료일이 1989년 12월 30일이었습니다. 바로 이 날 주택임대차보호법도 개정되었죠. 집주인과 세입자 둘 다 계약 갱신에 대해 별다른 말이 없었기 때문에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갱신된 계약에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은 기존 계약과는 별개의 새로운 계약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1989년 12월 30일에 기존 계약이 끝나고, 같은 날 새로운 계약이 시작된 것으로 본 것이죠. 따라서 이 새로운 계약에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이처럼 묵시적 갱신과 관련된 법 조항들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전월세 계약 묵시적 갱신 시, 계약 기간은 기존 계약 기간과 무관하게 2년이며,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특별한 사유 없이는 2년간 계약을 유지해야 한다.
상담사례
1989년 12월 30일에 묵시적 갱신된 전세 계약은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으로 2년 계약으로 간주된다.
민사판례
전세나 월세 계약 기간이 끝나고도 세입자가 집에서 계속 살고 집주인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으로 2년 더 연장됩니다.
상담사례
2년 미만의 전월세 계약은 2년으로 간주되며, 묵시적 갱신 시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해지 통보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2년 연장되므로, 사례의 A씨 해지 통보는 무효이고 B씨가 퇴거한 2009년 3월 2일에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상담사례
전/월세 1년 계약 후 묵시적 갱신 시, 계약 기간은 3년이 아닌 2년으로 갱신된다.
민사판례
전세나 월세 계약 기간을 2년보다 짧게 정했더라도, 계약 기간이 끝난 후 별다른 말 없이 계속 살면 2년 계약이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는 판결입니다. 짧은 계약 기간을 주장하며 나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