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12.28

세무판례

1990년 상속세 신고 안 했으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해야 할까?

1990년에 상속이 발생했지만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1990년 9월 토지를 상속받았지만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세무서에서는 1992년에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두 가지 주장을 했습니다. 첫째, 상속세가 기초공제액보다 적으면 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 제9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상속재산은 과거 시행령 부칙(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항에 따라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만약 부칙 제2항이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된다면, 해당 부칙은 모법의 위임이 없거나 합리적인 기준 없이 만들어진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첫째,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은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규정한 것일 뿐, 신고 의무(상속세법 제20조)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상속 당시 시행령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부칙 제2항은 상속재산 평가방법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한 것으로, 모법의 위임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부칙 제1항이 공포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납세자에게 불리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었더라도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개정된 상속세법시행령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로 상속재산을 평가해야 합니다.

참고 조문 및 판례

  • 상속세법 제20조 (신고)
  •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삭제) - 상속재산 평가방법
  • 구 상속세법시행령 (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 부칙 제2항
  • 대법원 1993.9.14. 선고 93누9286 판결

이 판례는 상속세 신고 의무와 상속재산 평가 방법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990년 전후 상속 관련 세금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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