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국가에 내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상속재산을 어떻게 평가해서 세금을 매기는지, 그리고 법이 바뀌면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가 종종 문제가 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쟁점 1: 법이 바뀌었는데, 이전 법을 적용해도 될까?
1990년에 상속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는데, 부칙 제2항에서는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이 시작되고 신고기한 내에 신고된 경우에는 이전 시행령을 적용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법이 바뀌었는데 왜 이전 법을 적용하느냐? 평등권에 위배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법률: 헌법 제11조)
그러나 법원은 이 부칙 조항이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경과 조치이며, 법률이 아닌 시행령의 부칙이므로 따로 법률의 위임을 받을 필요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평등권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3.9.14. 선고 93누9286 판결, 1994.11.25. 선고 94누9047 판결)
쟁점 2: 상속재산 평가, 공시지가로 해도 될까?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은 상속재산인 토지의 시가를 알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가로 평가해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관련 법률: 헌법 제59조, 국세기본법 제18조, 구 상속세법(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하지만 법원은 시가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 보충적으로 공시지가를 사용하는 것은 시가주의 원칙에 최대한 가깝게 평가하기 위한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서도 공시지가를 과세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결론
이 판례를 통해 법원은 상속세법 시행령 부칙의 경과조치와 토지 평가 시 공시지가 적용에 대한 합법성을 확인했습니다. 법이 바뀌는 과도기에 성실하게 신고한 납세자를 보호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현실적인 평가 방법을 인정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상속세 계산 시 재산의 시가를 알기 어려울 경우 보충적인 평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시가를 알기 어렵다'는 사실은 세무서가 입증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또한, 상속세 신고 기한 내 신고자에게 적용되는 특례 규정은 합헌이며, 토지 평가에 개별공시지가를 사용하는 것도 합헌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상속인이 사망 전 재산을 처분하고 용도를 밝히지 못하면 상속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세무판례
상속세 계산 시 세무서가 처음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했더라도, 소송 과정에서 상속재산의 실제 시가가 입증되면 그 시가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일부 재산의 시가가 공시지가보다 높더라도, 이미 시가가 확인된 이상 납세자에게 유리한 공시지가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상속재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공시지가와 같은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는 왜 시가를 알 수 없었는지 그 이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시가 확인이 어렵다는 주장만으로는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세무판례
상속받은 재산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상속세를 신고할 때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잘못 신고했을 때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특히 담보로 잡힌 부동산의 평가와 일부 도로의 가치 평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세무판례
옛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토지 가액을 평가할 때, 상속/증여 시점에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아직 발표되지 않은 경우, 전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사용하도록 한 규정은 법률의 위임이 없거나 시가주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유효하다.
세무판례
상속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어 보충적인 계산법을 사용했다면, 왜 시가를 알 수 없었는지를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거래 내역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시가를 알 수 없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