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09.02

세무판례

상속세 계산, 땅값은 언제 기준으로 할까? (개별공시지가 적용 시점)

상속세를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상속재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특히 땅처럼 가치 변동이 큰 재산은 평가 시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죠. 그렇다면 상속 시점과 개별공시지가 발표 시점이 다를 경우, 어떤 기준으로 땅값을 평가해야 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쟁점: 개별공시지가 적용 시점과 시가주의 원칙

핵심 쟁점은 상속세 계산 시 땅값 평가에 사용되는 개별공시지가의 적용 시점입니다. 만약 상속 시점에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면, 전년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사용해야 할까요, 아니면 나중에 발표될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사용해야 할까요? 또한, 이러한 방식이 시가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닐까요? 시가주의 원칙이란, 세금을 매길 때 재산의 실제 거래 가격(시가)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의 판단: 전년도 개별공시지가 적용은 유효

법원은 (구)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 (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에서 정한대로, 당해 연도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기 전 상속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합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단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 전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사용하면 납세자와 과세 당국 모두 세금을 미리 예상하고 준비할 수 있어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시가주의 원칙 위배 X: 전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더라도, 납세자가 실제 시가가 더 낮다고 생각하면 소급감정을 통해 시가를 입증하고 세금을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가주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 모법의 위임 범위 내: 해당 시행령 조항은 상위법인 (구)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 (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의 위임 범위 내에서 토지 가액 산정 방법을 구체화한 것으로,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구)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61조 제1항 제1호
  • (구)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6항
  • 대법원 2001. 1. 19. 선고 99두2277 판결
  •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5098 판결

결론

상속 발생 시점에 당해 연도 개별공시지가가 발표되지 않은 경우, 전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계산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납세자는 소급감정을 통해 시가를 입증하여 세금을 조정받을 권리가 있으니,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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