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외환위기 당시, 고려종합금융을 비롯한 많은 종합금융회사들이 파산했습니다. 이 사건은 회사의 파산으로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회사 경영진의 잘못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핵심 쟁점은 경영진이 회사에 손해를 끼칠 정도로 직무를 소홀히 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쟁점 1: 무담보어음 보증매출, 경영진의 책임은?
고려종합금융은 정부 지침(종합금융회사 업무운용지침 제11조 제1항)을 어기고 무담보어음을 보증매출했습니다. 즉, 돈을 빌려준 것처럼 어음의 지급을 보증해준 것입니다. 어음 발행 기업들이 줄줄이 도산하면서 고려종합금융은 큰 손해를 보았습니다. 투자자들은 이것이 경영진의 잘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경영진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무담보어음 매출은 흔한 금융상품이었고, 한보그룹 사태 이후 어음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자 금융기관들이 종합금융회사에 보증을 강요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심지어 정부조차 외환위기 당시 무담보어음 환매 사태를 막기 위해 지급보증을 하도록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단순히 지침 위반만으로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관련 법률: 상법 제399조 제1항, 구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21조)
쟁점 2: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 정말 문제였을까?
두 번째 쟁점은 특정 기업에 대한 대출 한도를 초과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구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15조 제1항, 업무운용지침 제23조 제1항)은 한 기업에 자기자본의 25% 이상 대출하는 것을 제한했습니다. 고려종합금융은 기산, 기아자동차, 미도파, 해태전자 등 여러 기업에 이 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을 해준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무담보어음 매출은 환매하기 전까지는 대출 한도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어음을 되사기 전까지는 대출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설사 환매 과정에서 한도를 초과했더라도, 이는 정부의 환매 유도 정책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기 때문에 경영진의 책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률: 상법 제399조 제1항, 구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15조)
쟁점 3: 신용불량 기업에 대한 대출, 경영 판단의 영역?
마지막 쟁점은 신용이 불량한 기업에 대출을 해준 것이 경영진의 잘못인지 여부였습니다. 투자자들은 서륭, 부라운제화, 코리아팩, 가원 등 신용이 좋지 않은 기업에 대출해준 것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역시 경영진의 판단 착오일 뿐, 고의적인 잘못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출 당시에는 이들 기업의 재무 상태가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고, 담보나 보증인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도 취해졌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했더라도, 이는 예측하기 어려운 경영상의 위험이었을 뿐, 경영진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외환위기라는 특수한 상황과 당시 금융 관행을 고려하여 고려종합금융 경영진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판례는 경영 판단의 재량과 외환위기 당시 금융회사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종합금융회사 이사가 운용지침을 어기고 무담보기업어음을 보증매출했더라도 당시 거래관행 등을 고려했을 때 이사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판결.
민사판례
종합금융회사가 기업어음(CP)을 판매하면서 사실상 보증을 섰고, 만기 연장을 위해 어음을 새로 발행해도 보증은 유효하며, 관련 규정 위반도 보증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판결.
민사판례
옛 예금자보호법에서 보호하는 종합금융회사의 '보증한 어음'은 단순 보증이 아닌, 배서를 통해 담보책임을 지고 매출한 어음만 해당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현대투자신탁운용이 계열사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매입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의 적법성에 대한 판결. 일부 어음 매입은 부당지원으로 인정되었으나, 나머지 어음 매입은 정상금리 판단의 오류로 부당지원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해당 부분 과징금 및 시정명령이 파기 환송됨.
민사판례
기업이 어려워져서 금융기관들과 부도유예협약을 맺었다고 해서 무조건 '지급정지' 상태로 보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지급정지'는 회사가 돈이 없어서 빚을 못 갚는다는 것을 외부에 명확히 알리는 경우를 말하는데, 부도유예협약은 회사를 살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일 수 있으므로, 협약을 맺었다고 바로 지급정지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종합금융회사가 어음보관통장에 "CP 원리금 지급 보증" 문구를 넣고 대표이사 직인을 찍어준 경우, 실제로 지급 보증을 한 것으로 인정됨. 또한, 당시 정부 지침 위반으로 보증을 했다 하더라도 보증 효력은 유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