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19세 미만 대상 성착취물, 절대 안 됩니다! 🚫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라는 용어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바뀌면서 그 심각성이 더욱 강조되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란 무엇일까요?

핵심은 **'19세 미만'**입니다.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모두 아동·청소년에 해당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인 행위를 하는 모든 영상, 사진, 그림 등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성적인 행위'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 성교 행위
  •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 자위 행위

이런 행위들을 담은 영상, 사진 등은 필름, 비디오, 게임, 컴퓨터, 스마트폰 등 어떤 형태로든 제작, 배포, 소지해서는 안 됩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만들거나 퍼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수입, 수출하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상습적으로 제작, 수입, 수출하면 형량이 더 늘어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7항) 미수범도 처벌 대상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

돈을 벌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 대여, 배포, 제공하거나, 소지, 운반, 광고, 소개, 전시, 상영하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영리 목적이 아니더라도 배포, 제공, 광고, 소개, 전시, 상영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제작자에게 알선해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구입하거나, 알면서 소지·시청하기만 해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핵심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

  • 아동·청소년의 동의가 있거나 개인 소장 목적이라도 제작 자체가 불법입니다.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340 판결)
  • 아동·청소년에게 직접 촬영을 시켰더라도 제작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도18285 판결)
  • 협박하여 스스로 촬영하게 하고, 서버에 저장시켜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볼 수 있도록 한 경우에도 제작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8443 판결)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은 간접정범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조제1항)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아이들의 미래를 짓밟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우리 모두 경각심을 가지고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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