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라는 용어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바뀌면서 그 심각성이 더욱 강조되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란 무엇일까요?
핵심은 **'19세 미만'**입니다.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모두 아동·청소년에 해당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인 행위를 하는 모든 영상, 사진, 그림 등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성적인 행위'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이런 행위들을 담은 영상, 사진 등은 필름, 비디오, 게임, 컴퓨터, 스마트폰 등 어떤 형태로든 제작, 배포, 소지해서는 안 됩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만들거나 퍼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수입, 수출하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상습적으로 제작, 수입, 수출하면 형량이 더 늘어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7항) 미수범도 처벌 대상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
돈을 벌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 대여, 배포, 제공하거나, 소지, 운반, 광고, 소개, 전시, 상영하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영리 목적이 아니더라도 배포, 제공, 광고, 소개, 전시, 상영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제작자에게 알선해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구입하거나, 알면서 소지·시청하기만 해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핵심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아이들의 미래를 짓밟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우리 모두 경각심을 가지고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제작은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엄격히 금지되며, 아동·청소년 본인이 직접 촬영했거나 동의했더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또한, 직접 촬영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촬영을 지시하거나 기획한 경우에도 제작으로 간주됩니다.
형사판례
아동·청소년이 일상생활 중 신체를 노출한 모습을 몰래 촬영하면, 그 장면이 일상적인 행위라 하더라도 성적 대상화 목적이 있었다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으로 처벌될 수 있다.
형사판례
누군가 아동·청소년에게 스스로 음란물을 촬영하도록 시키는 경우,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음란물 제작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음란물 제작을 위해 여러 사람이 역할을 분담하여 공모했다면, 직접 촬영이나 협박 등을 하지 않은 사람도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행위 영상물을 제작하는 것은 아동·청소년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또는 개인적인 소장 목적이었더라도 불법이며 처벌 대상이 된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형사판례
미성년자를 협박하여 스스로 음란행위를 촬영하게 하고 이를 전송받으면, 비록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죄로 처벌된다.
생활법률
미성년자 성매매는 19세 미만과의 성매매 시도, 유인, 권유, 알선 모두 불법이며, 징역 및 벌금형에 처해지고, 16세 미만이나 장애 아동·청소년 대상, 강요·협박·위계 이용 시 가중처벌되며, 법인·사업주도 처벌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