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행위 영상물 제작이 더욱 용이해지면서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행위 영상을 제작하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불법일까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아동·청소년의 동의하에 촬영된 성적 행위 영상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할까?
이번 판례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행위 영상물을 제작한 사건에서, 비록 아동·청소년의 동의하에 촬영되었고 사적인 소지 및 보관을 목적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구 아청법') 제8조 제1항 위반(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판단: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 해당
법원은 구 아청법 제8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작 의도나 아동·청소년의 동의 여부는 범죄 성립 요건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영상물이 객관적으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고 있다면,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처벌의 이유와 필요성
법원은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 위법성 조각 가능성
다만, 법원은 아동·청소년 본인이 사적인 소지를 위해 자신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 영상을 제작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경우, 아동·청소년의 나이, 지적·사회적 능력, 제작 목적과 동기, 촬영 과정에서의 강제력이나 위계 여부, 동의의 자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행위 영상물 제작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아동·청소년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불법으로 규정하고 처벌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적 착취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판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제작은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엄격히 금지되며, 아동·청소년 본인이 직접 촬영했거나 동의했더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또한, 직접 촬영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촬영을 지시하거나 기획한 경우에도 제작으로 간주됩니다.
형사판례
누군가 아동·청소년에게 스스로 음란물을 촬영하도록 시키는 경우,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음란물 제작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음란물 제작을 위해 여러 사람이 역할을 분담하여 공모했다면, 직접 촬영이나 협박 등을 하지 않은 사람도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미성년자를 협박하여 스스로 음란행위를 촬영하게 하고 이를 전송받으면, 비록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죄로 처벌된다.
형사판례
일상생활 중 신체 노출을 몰래 촬영해 성적 대상화하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보고 처벌한다. 단순 노출이더라도 촬영 방식과 의도에 따라 아청법 위반이 될 수 있다.
형사판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인정되려면 실제 아동·청소년이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 또는 표현물이 등장하고, 그들이 성적인 행위를 하거나 그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처럼 보여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성적인 암시만 있는 경우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19세 미만 대상 성착취물(제작, 소지, 시청, 유포 등 모든 행위)은 아청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되는 중범죄이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