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02.12

형사판례

아동·청소년 대상 성적 행위 영상 제작,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불법일까?

최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행위 영상물 제작이 더욱 용이해지면서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행위 영상을 제작하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불법일까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아동·청소년의 동의하에 촬영된 성적 행위 영상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할까?

이번 판례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행위 영상물을 제작한 사건에서, 비록 아동·청소년의 동의하에 촬영되었고 사적인 소지 및 보관을 목적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구 아청법') 제8조 제1항 위반(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판단: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 해당

법원은 구 아청법 제8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작 의도나 아동·청소년의 동의 여부는 범죄 성립 요건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영상물이 객관적으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고 있다면,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처벌의 이유와 필요성

법원은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 구 아청법의 입법 목적: 아동·청소년을 성적 학대와 착취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
  • 아동·청소년의 특성: 정신적 미성숙, 충동성, 경제적 불안정 등으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 및 자기 보호 능력 부족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위험성: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정신적 상처를 입히고, 시청자들에게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
  • 정보통신매체의 발달: 음란물이 제작되면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무분별하게 유포될 가능성 존재

예외적인 경우: 위법성 조각 가능성

다만, 법원은 아동·청소년 본인이 사적인 소지를 위해 자신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 영상을 제작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경우, 아동·청소년의 나이, 지적·사회적 능력, 제작 목적과 동기, 촬영 과정에서의 강제력이나 위계 여부, 동의의 자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헌법 제10조, 제17조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4호, 제5호, 제8조 제1항(현행 제11조 제1항 참조)

결론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행위 영상물 제작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아동·청소년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불법으로 규정하고 처벌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적 착취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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