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1.25

형사판례

미성년자 협박해 음란물 촬영 강요, 제작 혐의 인정

최근 미성년자를 협박하여 스스로 음란물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전송받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으로 보고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적인 행위를 하는 영상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인터넷 서버에 저장하고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재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촬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형법 제34조 제1항(간접정범)**에 따라 피고인의 행위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 위반(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으로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34조 제1항은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가 직접 촬영했더라도, 협박을 통해 미성년자를 이용하여 음란물 제작의 결과를 발생시켰으므로 피고인을 처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미성년자를 협박하여 음란물을 촬영하게 하는 행위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확히 한 판례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촬영한 영상이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4호, 제5호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으며,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적, 사회적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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