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 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청소년이 동의했거나 개인적인 소장 목적이었다면 처벌받지 않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아동·청소년이 동의했더라도, 개인 소장 목적이었더라도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은 엄연한 범죄입니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을 엄격하게 처벌해야 하는 이유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아동·청소년 음란물은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남길 뿐만 아니라, 이를 보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왜곡하고 비정상적인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음란물이 한 번 제작되면 제작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빠르게 퍼져나갈 위험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시각 자체를 근절하고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을 원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아동·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입니다.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형사판례
누군가 아동·청소년에게 스스로 음란물을 촬영하도록 시키는 경우,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음란물 제작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음란물 제작을 위해 여러 사람이 역할을 분담하여 공모했다면, 직접 촬영이나 협박 등을 하지 않은 사람도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행위 영상물을 제작하는 것은 아동·청소년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또는 개인적인 소장 목적이었더라도 불법이며 처벌 대상이 된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형사판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직접 제작한 사람이 그 음란물을 소지하는 경우, 단순히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지 행위는 제작죄에 포함되어 별도로 소지죄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작 이후에 사회 통념상 새로운 소지 행위가 있었다면, 제작죄와 별도로 소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미성년자를 협박하여 스스로 음란행위를 촬영하게 하고 이를 전송받으면, 비록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죄로 처벌된다.
생활법률
19세 미만 대상 성착취물(제작, 소지, 시청, 유포 등 모든 행위)은 아청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되는 중범죄이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된다.
형사판례
돈을 주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인터넷 주소(URL)를 받았더라도, 실제로 다운로드하지 않았다면 '소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법 개정 이전에는 URL 제공만으로는 소지죄 성립이 어려웠지만, 법 개정 이후에는 구입 및 시청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