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9.13

형사판례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 동의나 개인 소장 목적이라도 처벌!

최근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 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청소년이 동의했거나 개인적인 소장 목적이었다면 처벌받지 않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아동·청소년이 동의했더라도, 개인 소장 목적이었더라도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은 엄연한 범죄입니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을 엄격하게 처벌해야 하는 이유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아동·청소년 음란물은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남길 뿐만 아니라, 이를 보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왜곡하고 비정상적인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음란물이 한 번 제작되면 제작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빠르게 퍼져나갈 위험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시각 자체를 근절하고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을 원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아동·청소년 동의 여부, 개인 소장 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은 처벌 대상입니다.
  • 직접 촬영하지 않고 타인에게 촬영을 지시하거나 기획한 경우에도 제작에 해당합니다.
  • 촬영을 마쳐 재생 가능한 형태로 저장된 시점에 범죄가 성립합니다.
  • 아동·청소년에게 스스로 음란물을 촬영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처벌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제5호: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정의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1501, 2014전도197 판결: 아동·청소년의 동의가 있다거나 개인적인 소지·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죄가 성립한다는 판례

아동·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입니다.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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