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직접 촬영하지 않고 아이를 협박해 스스로 음란물을 찍게 하는 경우, 과연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관련 법률과 판례를 통해 이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직접 촬영하지 않아도 처벌 대상
만약 누군가 아동·청소년에게 스스로 음란물을 촬영하도록 시켰다면,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률은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의 제작, 수입, 수출, 배포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020년 6월 2일 법률 개정 이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변경되었습니다.)
대법원은 2018년 1월 25일 선고 2017도18443 판결, 2018년 9월 13일 선고 2018도9340 판결 등을 통해, 가해자가 촬영을 기획하고 지시했다면 직접 촬영하지 않아도 제작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촬영이 끝나 재생 가능한 형태로 저장된 시점에 범죄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왜 직접 촬영하지 않아도 처벌할까요?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의 보급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이 쉬워졌고,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유포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작 행위 자체만으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라는 법의 목적과도 일치하며,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도 2019년 12월 27일 선고 2018헌바46 전원재판부 결정에서 이러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공동정범,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에 관여했다면,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조에 따르면, 공동정범은 공동의 의사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범행을 알고도 방조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서로 협력하여 범죄를 실행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여러 판례(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를 통해 공동정범 성립 요건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싱 사이트 제작 및 관리, 피해자 협박, 음란물 유포 등 각자 역할을 분担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면 모두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관련 법률과 판례를 통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제작은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엄격히 금지되며, 아동·청소년 본인이 직접 촬영했거나 동의했더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또한, 직접 촬영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촬영을 지시하거나 기획한 경우에도 제작으로 간주됩니다.
형사판례
미성년자를 협박하여 스스로 음란행위를 촬영하게 하고 이를 전송받으면, 비록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죄로 처벌된다.
형사판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행위 영상물을 제작하는 것은 아동·청소년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또는 개인적인 소장 목적이었더라도 불법이며 처벌 대상이 된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생활법률
19세 미만 대상 성착취물(제작, 소지, 시청, 유포 등 모든 행위)은 아청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되는 중범죄이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된다.
형사판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직접 제작한 사람이 그 음란물을 소지하는 경우, 단순히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지 행위는 제작죄에 포함되어 별도로 소지죄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작 이후에 사회 통념상 새로운 소지 행위가 있었다면, 제작죄와 별도로 소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불법 음란물(포르노, 불법촬영물, 성적 수치심 유발 콘텐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의 제작, 유포, 소지는 엄격히 금지되며, 처벌 수위는 벌금형부터 최대 무기징역까지 다양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