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1년 계약했는데 1년도 안 돼서 보증금 올려달라고 하네요? 🤯

안녕하세요! 꿈꾸는 집, 내 집 마련의 길잡이, 집.알.못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많은 세입자분들이 겪을 수 있는 보증금 증액 요구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고, 대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례:

저는 2015년 9월 20일경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보증금은 5,000만 원, 계약 기간은 2015년 10월 1일부터 2016년 9월 30일까지, 딱 1년이었죠. 그런데 2016년 8월 말, 집주인이 갑자기 주변 시세가 많이 올랐다며 보증금 500만 원을 올려달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보증금을 올려줘야 할까요?

정답은 NO!

당황스러우시겠지만, 법적으로 보증금 인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1. 최소 2년 보장되는 임대차 기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임대차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했더라도, 세입자는 2년의 계약 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1년 계약을 했더라도 법적으로는 2년 계약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집주인은 1년짜리 계약이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2. 보증금 증액 요구 조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와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1년의 기간 제한: 계약 체결 후 1년이 지나야 보증금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 5% 제한: 보증금 인상은 기존 보증금의 5%를 넘을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 20분의 1)
  • 조세, 공과금 등 부담 증감 또는 경제 사정 변동: 단순히 주변 시세가 올랐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세금, 공과금 등의 부담이 늘거나 전반적인 경제 사정이 변동되어 기존 보증금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 ① 법 제7조에 따른 차임이나 보증금(이하 "차임등"이라 한다)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사례 분석:

이 사례에서는 집주인의 요구가 부당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년 미경과: 계약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 5% 초과: 500만 원 인상은 기존 보증금 5,000만 원의 10%로, 법정 한도인 5%를 초과합니다.
  • 근거 부족: 주변 시세 상승만으로는 보증금 인상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결론:

위 사례처럼 부당한 보증금 인상 요구를 받았다면, 당황하지 말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근거로 당당하게 거부하세요! 집.알.못 블로그는 언제나 세입자 여러분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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