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2년이 쏜살같이 지나가고 재계약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대폭 올려달라고 요구해서 곤란한 상황에 놓이신 분들 많으시죠? 저도 전세보증금 3,000만원에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500만원이나 올려달라고 해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럴 때 흔히 말하는 '5%룰'이 적용될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5%룰, 재계약에는 적용 안 돼요!
흔히 '5%룰'이라고 불리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 기간 중 임대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할 때, 증액폭을 기존 보증금의 5% 이내 로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정확히는 5%가 아니라 20분의 1입니다.)
하지만 재계약은 새로운 계약 으로 보기 때문에 이 5%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존 계약이 종료되고 새로운 계약을 맺는 것이기 때문에, 집주인은 법적인 제한 없이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타깝게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집주인과 직접 협의 해서 보증금 인상폭을 조율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주변 시세를 꼼꼼히 확인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증액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협의가 원활하지 않다면, 이사를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는?
참고로, 계약 기간 중 에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는 전환되는 금액에 연 10% 또는 기준금리의 4배 중 낮은 비율 을 곱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재계약 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세 재계약 시 보증금 인상 문제는 세입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를 잘 이해하고 집주인과 충분히 협의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상담사례
전월세 재계약 시에는 5% 증액 제한이 적용되지 않고, 신규 계약처럼 자유롭게 보증금/월세 협의가 가능하다. (단, 계약 기간 중에는 5% 제한 적용)
민사판례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이 끝나고 새로 계약(재계약)할 때는 임대료 증액 제한 규정(5%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담사례
1년 계약의 전셋집 임차인인데, 집주인이 1년도 안 돼서 불법적으로(계약 기간 2년 보장, 인상 시점 및 인상률 제한 위반) 보증금 500만 원 인상을 요구해서 거절함.
상담사례
임대차 계약 중 보증금 인상 요구는 거절 가능하며, 갱신 시 최대 5%까지만 인상 가능하고, 초과 요구는 거절 가능하다.
상담사례
전세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는 법정 전환율(기준금리 연동)을 적용한 계산 결과를 확인하고,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 분쟁을 예방해야 한다.
상담사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 인상 한도를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 초과분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