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집주인에게서 보증금을 올려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당황스럽고 막막한 마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걱정 마세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겪는 일이고,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 마음대로 보증금을 마구 올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우리 세입자들을 지켜주고 있거든요! 핵심은 바로 "20분의 1" 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차임 등의 증액청구 한도)**에 따르면, 집주인은 계약 기간 중에 기존 보증금의 5% (20분의 1) 를 초과하여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보증금이 1억 원이라면, 집주인은 최대 500만 원까지만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 거죠. 만약 집주인이 1,000만 원을 올려달라고 한다면, 500만 원을 초과하는 500만 원 부분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주의할 점!
갑작스러운 보증금 인상 요구에 당황하지 마시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기억하세요! 정당한 권리를 알고 당당하게 대처합시다!
상담사례
1년 계약의 전셋집 임차인인데, 집주인이 1년도 안 돼서 불법적으로(계약 기간 2년 보장, 인상 시점 및 인상률 제한 위반) 보증금 500만 원 인상을 요구해서 거절함.
상담사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 증액 후 1년 동안은 임대인이 추가 증액을 요구할 수 없다.
상담사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 인상 한도를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 초과분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담사례
전월세 재계약 시에는 5% 증액 제한이 적용되지 않고, 신규 계약처럼 자유롭게 보증금/월세 협의가 가능하다. (단, 계약 기간 중에는 5% 제한 적용)
상담사례
상가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고, 월세/보증금 인상은 법정 한도인 9%까지만 가능하며, 1년에 한 번만 인상할 수 있다.
상담사례
전세 재계약 시 5%룰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집주인과 협의하여 보증금 인상폭을 조율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하고 이사를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