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갑자기 보증금 올려달라고 하면 어떡하죠? 😓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집주인에게서 보증금을 올려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당황스럽고 막막한 마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걱정 마세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겪는 일이고,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 마음대로 보증금을 마구 올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우리 세입자들을 지켜주고 있거든요! 핵심은 바로 "20분의 1" 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차임 등의 증액청구 한도)**에 따르면, 집주인은 계약 기간 중에 기존 보증금의 5% (20분의 1) 를 초과하여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보증금이 1억 원이라면, 집주인은 최대 500만 원까지만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 거죠. 만약 집주인이 1,000만 원을 올려달라고 한다면, 500만 원을 초과하는 500만 원 부분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주의할 점!

  • 이 규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차 계약에만 해당됩니다.
  • 계약 갱신 시점이 아닌, 계약 기간 중에 집주인이 보증금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집주인이 주변 시세를 이유로 5% 이상 인상을 요구하더라도 법적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보증금 인상 요구에 당황하지 마시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기억하세요! 정당한 권리를 알고 당당하게 대처합시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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