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장 생활,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죠? 특히 퇴직금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1년 근무 후 퇴사 시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 2016년 10월 11일 입사, 2017년 10월 중순 퇴사 예정. 처음엔 1년 계약, 올해 1월에 2년 계약으로 연장 및 연봉 인상.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4대보험은 입사 시부터 가입했습니다.
답변: 네,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금)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16년 10월 11일 입사하여 2017년 10월 10일이 되면 계속근로기간이 정확히 1년이 됩니다. 따라서 2017년 10월 10일까지 근무하신다면 퇴직금 수령 자격이 발생합니다. 중요한 점은 계약 기간이 아니라 실제 근무 기간이 1년 이상인지 여부입니다. 2년 계약으로 연장했더라도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1년 이상 근무했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 발생 여부는 4대보험 가입 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7년 10월 10일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신다면, 퇴직 시점까지의 근무 기간에 비례하여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즉, 근무 기간이 길어질수록 퇴직금도 더 많아집니다.
요약:
이 글이 퇴직금 관련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용노동부(1350) 또는 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상담사례
퇴직금 중간정산 후 1년 미만 근무해도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사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1년마다 서류상 퇴사/재입사를 반복한 일용직이라도 실제 계속 근로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 근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부당해고일 경우 구제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 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14일 이내에 받을 권리가 있으며, 지급 지연 시 연 20%의 이자가 발생하고, 절반은 압류되지 않으며, 3년 안에 청구해야 하고, 회사 도산 시 우선 변제되며, 퇴직금 수령 후에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다.
민사판례
1년 미만 근무한 경우 연차휴가수당은 없으며, 퇴직 전년도 연차휴가수당은 퇴직 전 3개월에 포함되지 않으면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생활법률
퇴직금 수령 조건인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 요건과 휴직, 수습, 계약갱신, 영업양도, 일용직,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직종 전환 등 다양한 상황에 따른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을 설명합니다.
상담사례
13인 사업장에서 30년 이상 근무 후 퇴직금 미지급 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근무 기간에 대해 법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계산 및 지원은 고용노동부에 문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