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퇴직금 받으려면 꼭 알아야 할 계속근로기간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직장인 여러분, 퇴직금 걱정 없이 살고 싶은 마음, 다 똑같으시죠? 퇴직금을 받으려면 계속근로기간이 정말 중요한데요. 오늘은 헷갈리기 쉬운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같은 회사에서 계속 일한 기간입니다. (고용노동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38면) 계약직이라면 계약서에 쓰인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이 되겠죠. 단,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그리고 주 15시간 이상 일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

2. 퇴직 당일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까요?

네! 회사 쉬는 날이라도 계약 만료일이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 만료일이 1월 1일이고 회사가 쉬는 날이라면, 1월 1일까지 계속근로기간으로 계산하고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47면)

3. 휴직, 수습, 인턴 기간도 포함될까요?

  • 휴직: 회사 허락받고 쉬는 휴직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유(유학 등)로 쉬는 경우 회사 내규에 따라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57면)
  • 수습/인턴: 회사와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맺고 일했다면 수습/인턴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수습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수습 기간을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광주지법 2004. 4. 18. 선고, 2002가단1180 판결, 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판결)

4. 계약 갱신/반복, 공백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계약이 끝나고 다시 계약할 때는 이전 계약기간도 모두 합쳐서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합니다. (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판결) 계약 사이에 짧은 공백이 있어도 계절적 요인, 방학, 휴식 등 정당한 사유라면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5. 일용직, 회사 인수/합병, 외국인 근로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일용직: 하루 단위로 계약하는 일용직도 기간 정함 없이 계속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현장을 돌아다니며 일하는 건설 일용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노동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40-41면)
  • 회사 인수/합병: 회사가 다른 회사에 인수되거나 합병되어도 이전 회사에서 일한 기간을 포함해서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합니다.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다34790 판결)
  • 외국인 근로자: 회사 허락 하에 출국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일하면 계속근로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자진출국'으로 회사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고용노동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48-49면)

6. 직종 변경은 어떻게 되나요?

같은 회사에서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바뀌는 경우, 자발적으로 일용직을 그만두고 정규직 채용 절차를 새로 거쳤다면 계속근로가 아닙니다. 하지만 일용직 상태에서 특별 채용으로 정규직이 된 경우에는 계속근로로 인정됩니다. (고용노동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49-50면)

더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 1350)에 문의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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