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직장인 여러분, 퇴직금 걱정 없이 살고 싶은 마음, 다 똑같으시죠? 퇴직금을 받으려면 계속근로기간이 정말 중요한데요. 오늘은 헷갈리기 쉬운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같은 회사에서 계속 일한 기간입니다. (고용노동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38면) 계약직이라면 계약서에 쓰인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이 되겠죠. 단,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그리고 주 15시간 이상 일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
2. 퇴직 당일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까요?
네! 회사 쉬는 날이라도 계약 만료일이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 만료일이 1월 1일이고 회사가 쉬는 날이라면, 1월 1일까지 계속근로기간으로 계산하고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47면)
3. 휴직, 수습, 인턴 기간도 포함될까요?
4. 계약 갱신/반복, 공백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계약이 끝나고 다시 계약할 때는 이전 계약기간도 모두 합쳐서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합니다. (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판결) 계약 사이에 짧은 공백이 있어도 계절적 요인, 방학, 휴식 등 정당한 사유라면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5. 일용직, 회사 인수/합병, 외국인 근로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6. 직종 변경은 어떻게 되나요?
같은 회사에서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바뀌는 경우, 자발적으로 일용직을 그만두고 정규직 채용 절차를 새로 거쳤다면 계속근로가 아닙니다. 하지만 일용직 상태에서 특별 채용으로 정규직이 된 경우에는 계속근로로 인정됩니다. (고용노동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49-50면)
더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 1350)에 문의하세요!
상담사례
서류상 일용직이라도 같은 곳에서 계속 근무했다면, 일의 지속성을 인정받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3개월 평균임금 기반으로 계산된 법정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회사 내규에 따라 장기근속 가산금이 추가될 수 있으므로 퇴직 전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민사판례
오랜 기간 일용직으로 일하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퇴직금 계산 시 일용직 기간도 포함되며, 퇴직금 지급률은 퇴직 당시(정규직) 기준을 적용한다는 대법원 판결.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불리하게 바꾸려면 근로자 동의가 필수적이다.
상담사례
1년마다 서류상 퇴사/재입사를 반복한 일용직이라도 실제 계속 근로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 근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부당해고일 경우 구제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건설현장 일용직도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계약 형식보다 실질적인 고용 관계가 중요하다.
상담사례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더라도 처음 입사일부터의 모든 근무기간이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만, 회사 규정이나 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