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7.11

민사판례

일용직? 상용직? 퇴직금 계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퇴직금 계산 때문에 고민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일용직처럼 근무하다가 정규직이 된 경우, 혹은 회사 내 직급 변경이 있었을 경우 더욱 헷갈리기 쉽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통해 퇴직금 계산의 기준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몇 일이나 일해야 상용직으로 인정될까?

한 달에 25일 이상 꼬박꼬박 출근해야만 상용직으로 인정받는 건 아닙니다. 법원은 최소 한 달에 4, 5일에서 15일 정도 계속해서 일했다면 상용직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79.1.30. 선고 78다2089 판결) 중요한 건 일한 날짜의 양보다는 계속성입니다. 비록 일용직 계약을 맺었더라도, 계속해서 일을 해왔다면 상용직으로 인정받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76.9.14. 선고 76다1812 판결, 대법원 1986.8.19. 선고 83다카657 판결)

2. 계약 갱신과 직급 변경, 계속 근로로 인정될까?

계약 기간이 끝나고 바로 다시 계약을 맺거나,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반복했다면? 이 모든 기간을 합쳐서 계속 근로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대법원 1975.6.24. 선고 74다1625,1626 판결, 대법원 1979.4.10. 선고 78다1753 판결) 또한, 임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중간에 쉬는 기간 없이 계속 일했다면 이전 근무 기간까지 모두 합산해서 계속 근로 기간으로 봅니다. (대법원 1980.5.27. 선고 80다617 판결)

3. 직급에 따라 퇴직금 지급률이 다르다면?

직급에 따라 퇴직금 지급률이 다른 경우, 퇴직금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을 따르면 됩니다. 하지만 아무런 규정이 없다면? 법원은 퇴직 당시의 직급에 따른 지급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오랫동안 낮은 직급으로 일하다가 퇴직 직전에 승진했다면, 승진한 직급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이는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평균 임금 역시 퇴직 직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4.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불리하게 바꿨다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퇴직금 규정을 바꾸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 회사 규모가 크고 사업장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 근로자 동의를 받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사회 결정만으로 규정을 바꾸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나중에 노동조합이 생겨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암묵적인 동의로 볼 수는 없습니다.

5. 가족수당, 임금에 포함될까?

회사가 의무적으로 지급하고,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임금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대법원 1987.2.24. 선고 84다카1409 판결) 따라서 퇴직금을 계산할 때 평균 임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위 내용은 대한주택공사 관련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4.23. 선고 92나45263 판결)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위 판결에서 일부 내용은 대법원 1994.2.22. 선고 93다11654 판결을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은 복잡한 문제이므로,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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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평균임금#단체협약#노사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