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학 때문에 딱 1년만 살 집을 구하고 싶은데, 주변에서 전세 계약은 무조건 2년이라고 해서 고민이신가요? 저도 같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알고 보니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자금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 때문에 전/월세 계약은 최소 2년이라고 알고 계세요.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예외 상황도 존재합니다.
핵심은 "임차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계약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을 살펴보면,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0조에서는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1년 계약을 했다면 집주인은 2년을 채우라고 할 수 없지만, 세입자는 원한다면 2년을 채워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판례(2001. 9. 25. 선고 2000다24078 판결)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임차인이 2년 미만의 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이는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리하자면,
즉, 2년 미만의 단기 계약을 하더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계약 내용이 유효하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계약 기간을 주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상담사례
전/월세 계약은 계약서에 2년 미만으로 명시되어 있더라도 법적으로 최소 2년이 보장되며, 세입자가 원하면 2년을 채워 살 수 있다.
민사판례
전세나 월세 계약 기간을 2년보다 짧게 정했더라도, 계약 기간이 끝난 후 별다른 말 없이 계속 살면 2년 계약이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는 판결입니다. 짧은 계약 기간을 주장하며 나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집주인이 아닌 명의수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차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또한, 2년 미만의 단기 임대 계약이라도 임차인은 계약 기간 만료 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전/월세 1년 계약 후 묵시적 갱신 시, 계약 기간은 3년이 아닌 2년으로 갱신된다.
상담사례
1년 계약 후 묵시적 갱신으로 2년이 추가되어 총 2년 거주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집주인의 통지에 따라 나가야 한다.
상담사례
1년 계약이라도 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년 거주할 수 있고, 집주인은 임의로 계약 기간을 단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