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1년만 살고 싶은데, 전세 계약 꼭 2년 해야 하나요? 🤔

해외 유학 때문에 딱 1년만 살 집을 구하고 싶은데, 주변에서 전세 계약은 무조건 2년이라고 해서 고민이신가요? 저도 같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알고 보니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자금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 때문에 전/월세 계약은 최소 2년이라고 알고 계세요.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예외 상황도 존재합니다.

핵심은 "임차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계약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을 살펴보면,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0조에서는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1년 계약을 했다면 집주인은 2년을 채우라고 할 수 없지만, 세입자는 원한다면 2년을 채워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판례(2001. 9. 25. 선고 2000다24078 판결)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임차인이 2년 미만의 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이는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리하자면,

  • 집주인과 1년 계약을 했더라도, 세입자가 원하면 2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1년 만에 나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 반대로 1년 계약을 했고, 1년 후에 나가고 싶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2년을 채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즉, 2년 미만의 단기 계약을 하더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계약 내용이 유효하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계약 기간을 주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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