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1년 계약한 집, 1년 뒤 나가라면 나가야 할까요? 🤔

이사철마다 흔히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 바로 계약 기간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1년 계약했는데, 1년 뒤 집주인이 나가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오늘은 이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사례:

세입자 을은 집주인 갑과 A주택에 대해 1년짜리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갑은 을에게 "계약 기간이 끝났으니 집을 비워주거나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을은 갑의 요구를 따라야 할까요?

정답은 NO! 입니다. 세입자 을은 갑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 때문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했을 경우,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임차인(세입자)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세입자 입장에서는 1년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해서 1년 뒤 나갈 수도 있지만, 집주인은 1년 계약이라고 주장할 수 없고 무조건 최소 2년의 계약 기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례에서 세입자 을은 1년 계약을 주장해서 나갈 수 있지만, 집주인 갑은 1년 계약을 주장해서 을을 내보낼 수 없습니다. 갑은 최소 2년의 계약 기간을 보장해야 하므로, 을은 1년이 지났더라도 계약 기간이 1년 더 남았다고 주장하며 갑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년 계약을 했더라도 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최소 2년 동안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퇴거를 요구한다면, 당황하지 말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근거로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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