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7누7479
선고일자:
199712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거주요건을 갖추기 위하여는 세대전원이 거주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취지가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세대원 전원'이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현행 제89조 제3호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현행 제154조 제1항 참조)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남양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4. 23. 선고 95구3858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관계 증거 및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할 무렵인 1989. 6. 1.부터 처인 소외 1과 자녀들인 소외 2, 소외 3, 소외 4와 함께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던 중 소외 1, 소외 3, 소외 4가 1991. 11. 5. 서울 동대문구 (주소 생략)으로 전출하여 이 사건 양도시까지 그 곳에서 거주한 사실을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본문은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취지가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세대원 전원'이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함이 상당하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할 무렵인 1989. 6. 1.부터 세대원 전원과 함께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던 중, 1991. 11. 5.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 1과 일부 자녀가 거주를 이전하였으나 원고와 자녀 1인은 이 사건 주택의 양도시인 1992. 6. 29.까지 거주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소외 1 등이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자녀 1인이 이 사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것이라면, 이 사건 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와 달리, 세대원 중 일부인 소외 1 등이 이 사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에는 1세대 1주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송진훈
일반행정판례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한다는 시행규칙 조항은 위법이며, 부득이한 사유로 3년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도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무판례
가족 구성원끼리 주택을 증여한 뒤 팔더라도, 증여 전후로 계속 한 세대를 구성하고 다른 주택이 없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무판례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3년 거주 요건 외에 5년 보유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이때 5년 보유 사실은 등기부등본이나 토지·가옥대장등본 외 다른 서류로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집을 팔았을 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집을 판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해외 이주 등으로 비거주자가 된 시점이 아닙니다.
세무판례
다가구주택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팔았더라도, 주인이 거주하는 부분 외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 일부를 임대하는 겸용주택의 경우, 임대 부분은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세무판례
아파트 분양계약 후 지방근무, 서울 전근, 그리고 해외근무 발령으로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양도했더라도, 해외근무 발령이라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