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승소의 기쁨을 누렸는데, 상대방이 항소를 해서 걱정이 많으시죠? 특히 1심 소송 금액이 적어 항소심에서 변호사를 다시 선임하는 비용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아들이 대신 재판에 나가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은 변호사만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87조) 즉, 법원에서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은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88조 제1항)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항소심은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항소심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소송대리인이 되기 어렵습니다. 1심에서 단독판사가 재판했더라도, 항소심은 지방법원 합의부 또는 고등법원에서 담당합니다. 합의부는 3명 이상의 법관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위에서 설명한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이라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들이 아버지를 대신하여 항소심에서 소송대리인으로 활동할 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1심에서 승소했더라도 항소심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비용 부담이 크더라도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경험을 가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소송을 유리하게 진행하는 데 중요합니다.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생활법률
민사소송은 원칙적으로 변호사가 소송대리하지만, 소액사건이나 특정 단독판사 사건의 경우 법원 허가를 받으면 가족 등이 대리 가능하며, 소액사건에서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허가 없이도 대리할 수 있다.
형사판례
징역 3년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는 사건처럼 변호사가 꼭 필요한 사건에서 1심 재판이 변호사 없이 진행되었다면,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무효로 하고 변호사가 선임된 상태에서 다시 재판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항소 취하 후 소송비용을 받으려면 항소심 법원에 소송비용부담재판을 신청해야 하며, 변호사의 실제 소송 기여가 중요하다.
상담사례
소액재판(1천만원 이하)은 직접 출석이 어려울 경우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과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여 대리 출석할 수 있다.
민사판례
소송에서 진 쪽이 이긴 쪽에게 내야 하는 소송비용(변호사 비용 등)을 계산할 때, 1심 법원이 계산을 잘못했다면 항고심 법원은 이를 직접 확인하고 바로잡아야 할 의무가 있다.
민사판례
재심 청구 소송을 제기할 때, 이전 소송의 변호사가 자동으로 재심 소송의 변호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위임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