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법률 문제, 혼자 해결하려니 막막하시죠? 특히 민사소송은 절차도 복잡하고 관련 법률도 많아 혼자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민사소송을 직접 수행하는 것과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민사소송, 직접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제기하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 지식이 부족하거나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소송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2. 소송대리인, 누가 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소송대리인은 변호사만 가능합니다 (민사소송법 제87조).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존재합니다.
3. 소송대리인, 예외는 언제인가요?
소액사건: 소액사건(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의 경우,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제1항). 4촌 이내의 친족 등 그 외의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소액사건에서 소송대리인은 신분관계 및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해야 하지만, 판사 앞에서 구술로 선임하고 조서에 기록하면 서면 증명이 필요 없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제2항).
단독판사 심리 사건: 단독판사가 심리하는 일정 금액 이하의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에 있는 친족이나 고용 관계 등으로 사건에 관한 사무를 처리해 온 사람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88조 제1항). 또한, 특정 유형의 사건 (예: 수표금 청구, 은행 등 금융기관의 대여금 청구, 자동차 사고 손해배상 청구 등)에서도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88조 제2항, 민사소송규칙 제15조 제1항). 이 경우에도 당사자의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고용 관계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15조 제2항).
4. 소송대리인의 권한은 어디까지인가요?
소송대리인은 위임받은 사건에 대한 모든 소송행위 (반소, 참가,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와 변제 영수까지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90조 제1항). 하지만 반소 제기,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상소, 대리인 선임 등은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90조 제2항). 변호사가 아닌 소송대리인의 경우, 당사자가 대리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91조).
5. 소송위임장, 어떻게 작성하나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려면 소송위임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소송위임장에는 소송대리인의 인적사항, 당사자와의 관계, 위임할 사항, 위임인의 날인 또는 서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혼자서 힘들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소송대리인 선임에 관한 법률 규정을 잘 확인하고, 나에게 맞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상담사례
1심 소액사건에서 가족의 소송대리가 가능하지만, 항소심은 변호사만 소송대리를 할 수 있다.
상담사례
한국에서 법무사는 소액사건을 포함한 어떤 소송도 대리할 수 없으며, 소송 대리는 변호사만 가능하다.
상담사례
3천만원 이하 소액사건은 배우자, 직계가족, 형제자매가 법원 허가 없이 소송 대리 가능하지만, 3천만원 초과 시 다른 절차가 필요하다.
생활법률
개인 간 분쟁을 법원 판결로 해결하는 민사소송은 소장 제출, 답변서 제출, 변론준비절차, 변론기일을 거쳐 판결 확정 후 이행되는 절차를 가지며, 권리 보호의 중요한 수단이다.
상담사례
동업 재산 관련 소송은 업무집행조합원이 다른 동업자의 동의 하에 직접 수행할 수 있다.
생활법률
민사소송은 개인 간의 법적 분쟁을 법원에서 해결하는 절차로, 소송요건(재판권, 당사자, 권리보호이익), 관할(사물, 토지), 당사자능력/적격/소송능력, 소송물 등을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