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 이전 소송에서 나를 대리했던 변호사가 당연히 재심에서도 나를 대리하게 될까요? 답은 아니오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인데, 오늘은 이 주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법원은 재심 소송에서 이전 소송의 대리인이 자동으로 재심 소송의 대리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심 절차는 이전 소송의 연장선상에 있지만, 재심 소송 자체는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같은 형식을 갖습니다. 즉, 이전 소송과는 별개의 소송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전 소송을 담당했던 변호사가 재심에서도 당연히 대리인 자격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재심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새로운 수권 절차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재심을 청구하는 사람이 변호사에게 재심 소송에 대한 대리 권한을 명시적으로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전에 미리 위임하거나, 재심 소송이 시작된 후에 위임하는 방식 모두 가능합니다.
이번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25조(재심의 소의 제기)와 제82조(소송대리인의 권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5조는 재심의 소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의 성격을 가지면서도 신소의 형식으로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82조는 소송대리인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특별한 수권을 요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재심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전 소송 대리인과 재심 소송에 대한 대리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새로운 수권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재심 소송은 절차적으로 복잡한 만큼, 변호사 선임 문제에서 혼선을 겪지 않도록 미리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소송 서류가 무권대리인(대리할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잘못 송달되었더라도, 이 때문에 본인이 실제로 소송에서 방어할 기회를 잃지 않았다면 재심 사유가 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이전 재판이나 그 상소심에 관여했던 판사가 재심 사건에도 참여했다고 해서 무조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민사판례
소송 당사자를 대리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소송을 진행했을 경우, 이를 무효로 만들기 위한 재심(준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리권이 없었다는 사실은 재심을 청구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하지만,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도 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재심 청구인이 입증책임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파기환송 후에는 이전 항소심 변호사의 소송대리권이 부활하며, 상고심 변호사가 계속 사건을 맡으려면 다시 선임해야 한다.
민사판례
1심에서 상대방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나를 대리하더라도, 내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변호사의 소송행위는 유효합니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스스로 선임한 변호사가 과거 상대방 측을 대리했던 경우, 비록 변호사법상 수임 제한 규정을 위반했더라도 피고인의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 것은 아니며, 재판은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