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8.01

형사판례

1심 증거, 2심에서도 효력 있을까? 항소심 증거조사에 대한 오해와 진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항소심에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려고 합니다. 1심에서 이미 제출된 증거, 2심에서 다시 조사해야 할까요? 혹시 2심에서 새롭게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 건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심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된 증거는 항소심에서도 유효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3항은 "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1심에서 이미 증거로 사용된 것은 항소심에서도 다시 증거조사를 할 필요 없이 그대로 증거능력을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도8313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도377 판결 참조)

그렇다면 항소심 재판부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항소심 재판장은 증거조사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1심에서 어떤 증거들이 제출되었고, 조사 결과는 어떠했는지 요약해서 알려줘야 합니다. 이는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5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증거와 판단을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공판조서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공판조서는 재판 과정을 기록한 문서인데요, 만약 공판조서에 명백한 오류(오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조서에 기재된 내용은 그 자체로 증명력을 가집니다. 다른 자료를 통해 공판조서의 내용을 반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1996. 4. 9. 선고 96도173 판결,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134 판결,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7도5122 판결 참조)

즉, 항소심에서는 1심의 증거를 다시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1심의 증거와 판단을 토대로 사건을 재검토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필요한 경우에는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거나,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 절차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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