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10.22

형사판례

1심 증거 조사했던 판사, 항소심에도 참여할 수 있을까요?

1심 재판에서 증거를 조사했던 판사가 항소심에도 참여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오늘은 이와 관련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피고인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에 1심에서 증거 조사를 했던 판사가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 피고인은 이 판사가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1심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된 증거를 조사했던 판사는 이미 그 사건에 대한 선입견을 가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는 전심(1심) 재판의 기초가 되는 조사나 심리에 관여한 판사는 해당 사건의 항소심에서 제척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재판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판사는 1심의 첫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증인들의 진술조서 등 핵심 증거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증거들은 결국 1심에서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비록 최종 판결은 다른 판사가 선고했지만, 증거 조사 과정에 참여했던 판사는 이미 사건에 대한 의견을 형성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사가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에 따라 항소심 재판에서 제척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으로 참여하여 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심판결은 파기되었고, 사건은 다른 재판부에서 다시 심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얼마나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1심에서 증거 조사에 관여했던 판사는 항소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죠.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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