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에서 증거를 조사했던 판사가 항소심에도 참여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오늘은 이와 관련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피고인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에 1심에서 증거 조사를 했던 판사가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 피고인은 이 판사가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1심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된 증거를 조사했던 판사는 이미 그 사건에 대한 선입견을 가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는 전심(1심) 재판의 기초가 되는 조사나 심리에 관여한 판사는 해당 사건의 항소심에서 제척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재판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판사는 1심의 첫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증인들의 진술조서 등 핵심 증거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증거들은 결국 1심에서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비록 최종 판결은 다른 판사가 선고했지만, 증거 조사 과정에 참여했던 판사는 이미 사건에 대한 의견을 형성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사가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에 따라 항소심 재판에서 제척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으로 참여하여 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심판결은 파기되었고, 사건은 다른 재판부에서 다시 심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얼마나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1심에서 증거 조사에 관여했던 판사는 항소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죠.
형사판례
1심에서 인정된 증거는 항소심에서 다시 조사하지 않아도 유효하며, 항소심 재판장은 1심의 증거 내용을 알려줘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또한, 공판조서에 기록된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로 인정됩니다.
형사판례
1심 판결에서 유죄 증거로 인정된 내용에 대해 항소심에서 의문이 있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조사 없이 바로 그 증거를 배척해서는 안 되고, 추가 조사를 통해 신빙성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형사판례
1심 판결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여 2심 판결이 나온 후에는, 피고인은 더 이상 1심 판결에 대해 항소권을 회복할 수 없다.
민사판례
이전 재판이나 그 상소심에 관여했던 판사가 재심 사건에도 참여했다고 해서 무조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형사판례
항소심은 1심의 판결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1심의 판결, 특히 무죄 판결을 함부로 뒤집을 수 없습니다. 특히 증인의 신빙성을 다르게 판단하여 무죄를 유죄로 뒤집으려면 더욱 신중해야 하며, 충분한 증거조사 없이 판결을 번복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형사판례
약식명령을 내린 판사가 같은 사건의 항소심 재판에 참여하는 것은 불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