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9도3534
선고일자:
199910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제1심판결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된 증거를 조사한 판사가 항소심 재판에 관여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 소정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제1심판결에서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된 증거를 조사한 판사는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 소정의 전심재판의 기초가 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하였다 할 것이고, 그와 같이 전심재판의 기초가 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판사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되어 항소심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이상희 【원심판결】 청주지법 1999. 7. 23. 선고 99노32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피고인의 상고이유(변호인의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판사는 당초 이 사건 제1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증거로 제출된 동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이광운, 김만수, 이용균, 김정배에 대한 진술조서 등에 대하여 증거조사를 하였고, 이후 위 증거들은 모두 이 사건 제1심판결에서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판결은 이후 경질된 다른 판사가 선고하였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동 판사는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 소정의 전심재판의 기초가 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하였다 할 것이고, 그와 같이 전심재판의 기초가 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판사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되어 이 사건의 항소심 재판에 관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동 판사는 이 사건 항소심의 재판장으로 관여하여 원심판결을 선고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이돈희 지창권(주심)
형사판례
1심에서 인정된 증거는 항소심에서 다시 조사하지 않아도 유효하며, 항소심 재판장은 1심의 증거 내용을 알려줘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또한, 공판조서에 기록된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로 인정됩니다.
형사판례
1심 판결에서 유죄 증거로 인정된 내용에 대해 항소심에서 의문이 있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조사 없이 바로 그 증거를 배척해서는 안 되고, 추가 조사를 통해 신빙성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형사판례
1심 판결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여 2심 판결이 나온 후에는, 피고인은 더 이상 1심 판결에 대해 항소권을 회복할 수 없다.
민사판례
이전 재판이나 그 상소심에 관여했던 판사가 재심 사건에도 참여했다고 해서 무조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형사판례
항소심은 1심의 판결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1심의 판결, 특히 무죄 판결을 함부로 뒤집을 수 없습니다. 특히 증인의 신빙성을 다르게 판단하여 무죄를 유죄로 뒤집으려면 더욱 신중해야 하며, 충분한 증거조사 없이 판결을 번복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형사판례
약식명령을 내린 판사가 같은 사건의 항소심 재판에 참여하는 것은 불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