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이란,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정식 재판 없이 서류만으로 벌금 등을 부과하는 간편한 절차입니다. 만약 약식명령 결과에 불복한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정식재판의 항소심에, 처음 약식명령을 내린 판사가 참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이 내려졌고,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항소심에서 문제가 발생했죠. 바로 처음 약식명령을 내린 판사가 항소심 재판에도 참여한 것입니다. 검사는 이를 문제 삼아 상고했고, 대법원은 검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왜 안될까요?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는 법관이 이전에 해당 사건의 재판이나 조사, 심리에 관여했을 경우 그 사건을 담당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약식명령 역시 하나의 재판 절차이므로, 약식명령을 내린 판사는 이미 해당 사건에 대한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따라서 같은 사건의 항소심에 다시 참여한다면, 이미 형성된 자신의 판단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공정한 재판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과거에도 이와 같은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습니다(대법원 1955. 10. 18. 선고 4288형상242 판결, 대법원 1985. 4. 23. 선고 85도281 판결,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도4936 판결). 이번 판결 역시 기존 판례를 재확인하며 약식명령을 내린 판사는 정식재판 항소심에 관여할 수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춘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처럼 법원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약식명령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이러한 부분도 꼼꼼히 확인해야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재심은 확정판결을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실수로 약식명령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은 재심 청구인의 의도를 파악하여 판단해야 하지만, 만약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더 이상 확정판결을 대상으로 재심을 진행할 수 없고, 심판 대상이 없어져 재판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생활법률
경미한 범죄의 경우,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정식 재판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벌금형 등을 선고하는 약식명령 제도가 있으며, 피고인은 7일 이내 정식재판 청구를 통해 불복할 수 있다.
형사판례
약식명령에 불복하려면 정해진 기간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하는데, 기간을 놓친 경우에도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회복 결정이 확정되면, 설령 회복 결정 자체에 문제가 있더라도 그 효력을 뒤집을 수 없고, 법원은 본안 사건을 심리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약식명령은 피고인에게 직접 송달되면 효력이 발생하며, 변호사가 있다고 해서 변호사에게도 송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변호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할 거라 믿고 기간 내에 직접 청구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려면 정해진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서 청구하면 법원은 재판 없이 청구를 기각합니다.
형사판례
정식재판 청구서에 필요한 서명이 누락되었는데도 법원 직원이 접수하여 나중에 기각된 경우, 법원 직원의 실수를 믿고 정식재판 청구기간을 놓친 피고인은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