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즉 한 번 확정된 판결에 대해 다시 심리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심을 진행할 때, 이전 재판에 관여했던 판사가 다시 참여할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재심 대상이 된 원래 재판이나 그 상소심에 관여했던 판사가 재심 재판에도 참여했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보겠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2호는 법률상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법관이 재판에 관여한 경우 재심 사유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조항이 재심의 대상이 된 재판이나 그 상소심에 관여했던 판사가 재심 재판에 참여하는 상황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전 재판에 관여했던 판사가 재심 재판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재심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례에서 피고는 재심의 대상이 된 판결에 관여했던 판사가 재심 재판에도 관여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재심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와 제10호도 재심 사유로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가 부족하여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전 재판에 관여했던 판사가 재심 재판에 참여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재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재심 사유가 있다면 별개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2호
일반행정판례
한 번 재심을 청구했던 사건에 관여했던 판사가, 같은 사건에 대해 다시 재심을 청구했을 때 상고심에 관여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는 재심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재심(이미 확정된 판결을 다시 심리하는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 두 가지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첫째, 이전 재판에 참여했던 판사가 재심 재판에도 참여했다고 해서 무조건 재심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재심을 판단할 때 법원은 반드시 원래 사건 기록을 전부 검토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재심 요청서만 보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이미 재심을 통해 확정된 판결에 대해, 그 재심의 대상이었던 판결이나 그 이전 판결의 잘못을 이유로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민사판례
재심 청구 소송을 제기할 때, 이전 소송의 변호사가 자동으로 재심 소송의 변호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위임이 필요합니다.
상담사례
확정된 재심 판결에도, 법에 정해진 재심 사유(예: 원 판결의 근거가 된 다른 사건의 무죄 판결)가 있다면 다시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
일반행정판례
소송 결과에 영향을 받는 제3자가 소송에 참여하지 못했더라도, 그 책임이 본인에게 없음을 증명해야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송 진행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참여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