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12.11

민사판례

재심 재판에 이전 재판 담당 판사가 참여해도 괜찮을까?

재심, 즉 한 번 확정된 판결에 대해 다시 심리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심을 진행할 때, 이전 재판에 관여했던 판사가 다시 참여할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재심 대상이 된 원래 재판이나 그 상소심에 관여했던 판사가 재심 재판에도 참여했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보겠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2호는 법률상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법관이 재판에 관여한 경우 재심 사유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조항이 재심의 대상이 된 재판이나 그 상소심에 관여했던 판사가 재심 재판에 참여하는 상황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전 재판에 관여했던 판사가 재심 재판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재심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례에서 피고는 재심의 대상이 된 판결에 관여했던 판사가 재심 재판에도 관여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재심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와 제10호도 재심 사유로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가 부족하여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전 재판에 관여했던 판사가 재심 재판에 참여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재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재심 사유가 있다면 별개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2호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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