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1심 판결에 불복한다면 항소를 통해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항소장을 작성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걱정 마세요! 이 글을 통해 항소장 작성 방법과 주의사항을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항소장 양식, 어디서 구할까?
대한법률구조공단 - 법률정보 - 법률서식: (대한법률구조공단 바로가기)
2. 소송목적의 값(소가) 계산, 핵심은 '불복하는 금액'!
항소장에 붙이는 인지대는 항소를 통해 다투려는 금액, 즉 '소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5조, 제26조 및 제2조제3항).
✅ 일부 불복 시 소가 계산 예시
원고가 3,000만원을 청구했지만 1,000만원만 인정받은 경우, 항소심의 소가는 불복하는 2,000만원입니다.
피고가 일부 패소하여 2,00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는 경우, 소가는 2,000만원입니다. 전부 패소한 경우에는 원고가 청구한 총 금액이 소가가 됩니다.
확인소송: 확인받고자 하는 물건이나 권리의 종류에 따라 소가가 정해집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1호).
3. 인지액, 얼마나 내야 할까?
항소 시 인지액은 1심 소가에 따른 인지액의 1.5배입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 아래 표를 참고하여 계산하세요.
소가 | 인지대 계산식 |
---|---|
1천만원 미만 | 소가 × 50 / 10,000 |
1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소가 × 45 / 10,000 + 5,000 |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소가 × 40 / 10,000 + 55,000 |
10억원 이상 | 소가 × 35 / 10,000 + 555,000 |
✅ 소가 3,000만원인 경우 인지액 계산 예시
{(30,000,000 × 45 / 10,000) + 5,000} × 1.5 = 210,000원
4. 인지액 납부, 현금 or 카드?
인지액은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후 받은 영수필확인서를 항소장에 첨부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9조제2항).
5. 송달료 납부, 잊지 마세요!
민사항소사건의 송달료는 1회 송달료 × 당사자수 × 12회분입니다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대법원재판예규 제1878호, 2024. 7. 12. 발령·시행, 별표 1). 자세한 납부 방법은 법원 웹사이트 등을 참고하세요.
6. 항소장 부본, 꼭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장 제출 시에는 송달에 필요한 수만큼 부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48조제1항 및 제128조).
이 글을 통해 항소장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얻으셨길 바랍니다. 법적인 절차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으니, 필요하다면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생활법률
민사소송 상고장 작성은 법원/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소가(상고하려는 금액) 산정 후, 소가 기준 2배의 인지액을 계산, 현금/온라인 납부하고 송달료와 상대방 수만큼의 상고장 부본을 함께 법원에 제출하는 절차다.
생활법률
억울한 확정판결을 뒤집는 재심 소장 작성법은 정해진 양식에 따라 재심사유와 증거를 명확히 기재하고, 이전 소가와 동일한 소가를 기준으로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며, 관련 법령과 규칙 확인이 필수적이다.
생활법률
법원 결정에 불복 시, 사건번호, 원심 결정, 항고 이유, 신청 취지, 당사자 인적사항을 기재한 항고장을 작성하고, 사건 종류에 따라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한 후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소액 사건 발생 시, 법원/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소가 산정 후, 소가에 따라 계산된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소액사건심판을 신청할 수 있다.
생활법률
소액사건 소장 접수를 위해서는 소장, 관련 첨부서류, 소가에 따른 인지, 송달료를 준비해야 한다.
생활법률
보증금 반환 등 민사 분쟁을 소송 전 간편하고 빠르게 해결하기 위한 민사조정 신청 방법을 안내하며, 신청서 작성, 소가 산정, 인지액 및 송달료 계산 및 납부, 관할 법원 제출 과정을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