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소액사건, 말 그대로 소액의 금액을 다투는 사건이죠. 하지만 절차가 간단하다고 해서 준비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오늘은 소액사건 소장 접수 시 필요한 준비물을 꼼꼼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는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1. 소장: 나의 주장을 담은 문서
소장은 내가 왜 소송을 제기하는지, 상대방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등을 적은 문서입니다. 작성 방법은 법원 웹사이트 등에서 자세히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소송의 개시-소액사건의 소 제기-소 제기방법 참고)
2. 소장 부본: 상대방과 법원을 위한 복사본
소장 부본은 소장을 복사한 것으로, 원고와 피고의 수에 1을 더한 만큼 준비해야 합니다. (소액사건심판규칙 제3조의2) 법원은 이 부본을 피고에게 전달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
3. 첨부서류: 나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
소장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63조) 예를 들어,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르니,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4. 인지액: 소송을 위한 수수료
소송을 제기하려면 인지액이라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 인지액은 소송 목적의 값에 따라 계산되며, 1만원 이상인 경우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제1항) 소액사건의 인지액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1항)
계산된 금액이 1천원 미만이면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절삭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2항) 인지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소송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제1항, 제2항)
5. 송달료: 서류 송달을 위한 비용
송달료는 법원이 소송 관련 서류를 당사자에게 보내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16조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19조제1항제1호) 소액사건의 경우 당사자 1명당 10회분의 송달료를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송달료규칙 제3조제1항,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별표 1) 1회 송달료는 5,200원입니다.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별표) 납부 후 받은 송달료납부서 1통을 소장에 첨부해야 합니다. (송달료규칙 제3조제2항)
Tip: 인지액과 송달료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이라도 위의 준비물들을 꼼꼼하게 챙겨야 원활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꼼꼼한 준비로 나의 권리를 지키세요!
생활법률
소액 사건 발생 시, 법원/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소가 산정 후, 소가에 따라 계산된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소액사건심판을 신청할 수 있다.
생활법률
억울한 확정판결을 뒤집는 재심 소장 작성법은 정해진 양식에 따라 재심사유와 증거를 명확히 기재하고, 이전 소가와 동일한 소가를 기준으로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며, 관련 법령과 규칙 확인이 필수적이다.
생활법률
1심 판결 불복 시, 법원 웹사이트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항소장 양식을 받아 작성하고, 소가에 따라 1.5배의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 후, 항소장 부본과 함께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생활법률
민사소송 상고장 작성은 법원/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소가(상고하려는 금액) 산정 후, 소가 기준 2배의 인지액을 계산, 현금/온라인 납부하고 송달료와 상대방 수만큼의 상고장 부본을 함께 법원에 제출하는 절차다.
상담사례
소액 사건은 법원 방문 후 담당 직원에게 구두로 상황 설명 및 증거 제출을 통해 소장 작성 없이(제소조서 작성으로 대체) 간편하게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생활법률
소액 사건은 소장 송달 후 가급적 1회 변론 기일로 신속하게 진행되며, 당사자는 미리 증거를 준비하고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