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소액사건 소장 접수,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feat. 꼼꼼 체크리스트)

소액사건, 말 그대로 소액의 금액을 다투는 사건이죠. 하지만 절차가 간단하다고 해서 준비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오늘은 소액사건 소장 접수 시 필요한 준비물을 꼼꼼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는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1. 소장: 나의 주장을 담은 문서

소장은 내가 왜 소송을 제기하는지, 상대방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등을 적은 문서입니다. 작성 방법은 법원 웹사이트 등에서 자세히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소송의 개시-소액사건의 소 제기-소 제기방법 참고)

2. 소장 부본: 상대방과 법원을 위한 복사본

소장 부본은 소장을 복사한 것으로, 원고와 피고의 수에 1을 더한 만큼 준비해야 합니다. (소액사건심판규칙 제3조의2) 법원은 이 부본을 피고에게 전달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

3. 첨부서류: 나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

소장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63조) 예를 들어,

  •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을 증명하는 서류
  • 부동산 관련 소송이라면 등기사항증명서
  • 가족 관련 소송이라면 가족관계증명서
  • 어음/수표 관련 소송이라면 그 사본
  • 기타 중요한 증거 서류의 사본
  • 정기금 판결 변경 소송이라면 확정판결 사본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르니,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4. 인지액: 소송을 위한 수수료

소송을 제기하려면 인지액이라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 인지액은 소송 목적의 값에 따라 계산되며, 1만원 이상인 경우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제1항) 소액사건의 인지액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1항)

  • 1천만원 미만: 소송목적의 값 × 50/10,000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소송목적의 값 × 45/10,000 + 5,000원
  •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소송목적의 값 × 40/10,000 + 55,000원
  • 10억원 이상: 소송목적의 값 × 35/10,000 + 555,000원

계산된 금액이 1천원 미만이면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절삭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2항) 인지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소송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제1항, 제2항)

5. 송달료: 서류 송달을 위한 비용

송달료는 법원이 소송 관련 서류를 당사자에게 보내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16조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19조제1항제1호) 소액사건의 경우 당사자 1명당 10회분의 송달료를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송달료규칙 제3조제1항,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별표 1) 1회 송달료는 5,200원입니다.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별표) 납부 후 받은 송달료납부서 1통을 소장에 첨부해야 합니다. (송달료규칙 제3조제2항)

Tip: 인지액과 송달료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이라도 위의 준비물들을 꼼꼼하게 챙겨야 원활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꼼꼼한 준비로 나의 권리를 지키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생활법률

돈 받아야 하는데… 소액사건심판, 나 혼자 할 수 있을까? (신청서 작성 A to Z)

소액 사건 발생 시, 법원/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소가 산정 후, 소가에 따라 계산된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소액사건심판을 신청할 수 있다.

#소액사건심판#신청서 작성#소가#인지액

생활법률

확정판결 뒤집기?! 재심소장 작성 A to Z 완벽 가이드!

억울한 확정판결을 뒤집는 재심 소장 작성법은 정해진 양식에 따라 재심사유와 증거를 명확히 기재하고, 이전 소가와 동일한 소가를 기준으로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며, 관련 법령과 규칙 확인이 필수적이다.

#재심#재심소장#소송비용#인지액

생활법률

1심 판결, 맘에 안 드시나요? 항소장 작성, 이렇게 하세요!

1심 판결 불복 시, 법원 웹사이트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항소장 양식을 받아 작성하고, 소가에 따라 1.5배의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 후, 항소장 부본과 함께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항소#항소장#양식#소가

생활법률

대법원까지 간다! 상고장 작성 A to Z

민사소송 상고장 작성은 법원/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소가(상고하려는 금액) 산정 후, 소가 기준 2배의 인지액을 계산, 현금/온라인 납부하고 송달료와 상대방 수만큼의 상고장 부본을 함께 법원에 제출하는 절차다.

#상고장#작성#양식#소송목적의 값

상담사례

소액 사건, 말로도 소송 제기할 수 있다?!

소액 사건은 법원 방문 후 담당 직원에게 구두로 상황 설명 및 증거 제출을 통해 소장 작성 없이(제소조서 작성으로 대체) 간편하게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소액사건#구술제소#제소조서#법원

생활법률

소액재판, 빠르고 간편하게! 소장 송달부터 변론까지 한눈에 보기

소액 사건은 소장 송달 후 가급적 1회 변론 기일로 신속하게 진행되며, 당사자는 미리 증거를 준비하고 제출해야 한다.

#소액사건#송달#변론#이행권고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