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법원의 결정에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항고라는 제도를 통해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항고장 작성 방법과 함께 알아두면 좋은 정보들을 정리해봤습니다.
1. 항고장 작성하기
항고장은 정해진 양식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디서 구할 수 있냐고요? 걱정 마세요! 아래 사이트에서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항고장에는 어떤 내용을 써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누가 누구에게 어떤 사건에 대해 항고하는지, 그리고 왜 항고하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가능하면 관련 증거 자료도 함께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인지첩부: 얼마를 내야 할까?
항고를 하려면 인지대를 납부해야 합니다. 인지대는 사건 종류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10조, 제11조).
3. 인지대 납부 방법
인지대 납부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가능합니다.
4. 송달료 납부
항고에도 송달료가 필요합니다. 송달료는 1회 송달료 × 당사자 수 × 5회분으로 계산합니다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대법원재판예규 제1878호, 2024. 7. 12. 발령·시행) 별표 1).
5. 마무리
항고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꼼꼼하게 준비하여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1심 판결 불복 시, 법원 웹사이트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항소장 양식을 받아 작성하고, 소가에 따라 1.5배의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 후, 항소장 부본과 함께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생활법률
민사소송 상고장 작성은 법원/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소가(상고하려는 금액) 산정 후, 소가 기준 2배의 인지액을 계산, 현금/온라인 납부하고 송달료와 상대방 수만큼의 상고장 부본을 함께 법원에 제출하는 절차다.
생활법률
소송 제기 시 소가에 따라 계산되는 인지대와 당사자 수 및 사건 종류에 따라 계산되는 송달료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해야 한다.
민사판례
법원이 소송을 위해 내야 할 인지(수수료)가 부족하다며 더 내라고 하는 보정명령에 바로 항의(이의신청이나 항고)할 수는 없고, 명령대로 인지를 내지 않아 소송이 각하되면 그 각하 결정에 대해 항고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소송 없이 간편하게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을 신청서 작성부터 인지액/송달료 납부, 법원 제출까지 단계별로 안내한다.
생활법률
억울한 확정판결을 뒤집는 재심 소장 작성법은 정해진 양식에 따라 재심사유와 증거를 명확히 기재하고, 이전 소가와 동일한 소가를 기준으로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며, 관련 법령과 규칙 확인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