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법원 결정에 불복한다면? 항고장 작성 가이드!

법원의 결정에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항고라는 제도를 통해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항고장 작성 방법과 함께 알아두면 좋은 정보들을 정리해봤습니다.

1. 항고장 작성하기

항고장은 정해진 양식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디서 구할 수 있냐고요? 걱정 마세요! 아래 사이트에서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 소송 - 서식모음
  • 대한법률구조공단 - 법률정보 - 법률서식

항고장에는 어떤 내용을 써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누가 누구에게 어떤 사건에 대해 항고하는지, 그리고 왜 항고하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가능하면 관련 증거 자료도 함께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인지첩부: 얼마를 내야 할까?

항고를 하려면 인지대를 납부해야 합니다. 인지대는 사건 종류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10조, 제11조).

  • 파산, 회생 관련 항고: 60,000원
  • 가압류/가처분 관련 항고: 20,000원
  • 부동산 경매 관련 항고: 10,000원
  • 강제관리 관련 항고: 10,000원
  •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 관련 항고: 4,000원
  • 집행정지, 가처분 등 등기 관련 항고: 4,000원
  • 즉시항고 후 준재심 신청 관련 항고: 4,000원
  • 공시최고, 비송사건, 재산명시 등 관련 항고: 2,000원
  • 기타 신청 관련 항고: 1,000원
  • 그 외 항고: 2,000원

3. 인지대 납부 방법

인지대 납부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가능합니다.

  • 현금 납부: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전액 현금으로 송달료 수납은행에 납부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제28조).
  •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을 통해 인지납부대행기관에서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 제1항). 이 경우, 납부대행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소송비용으로 처리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 제4항, 제5항).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경우,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이 인지납부일로 간주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 제3항). 납부 후 받은 영수필확인서는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9조 제2항).

4. 송달료 납부

항고에도 송달료가 필요합니다. 송달료는 1회 송달료 × 당사자 수 × 5회분으로 계산합니다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대법원재판예규 제1878호, 2024. 7. 12. 발령·시행) 별표 1).

5. 마무리

항고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꼼꼼하게 준비하여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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