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서 대법원에 상고하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오늘은 상고장 작성부터 제출까지 필요한 모든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상고장 양식
상고장은 정해진 양식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양식은 아래 두 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소송 목적의 값(소가) 산정
상고장에 붙이는 인지액은 상고를 통해 다투는 금액, 즉 '소가'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확인소송(예: 채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받는 소송)의 소가는 확인받고자 하는 물건이나 권리의 종류에 따라 정해집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 제1호). 예를 들어 유가증권의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이라면 유가증권의 액면금액이 소가가 됩니다.
일부 승소/패소 시 소가 산정 예시
3. 인지액 산정 및 납부
상고 시 인지액은 1심 소가에 따른 인지액의 두 배입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 제3조). 아래 표를 참고하여 계산하세요.
소가 | 인지대 계산식 |
---|---|
1천만 원 미만 | 소가 × 50 / 10,000 |
1천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 소가 × 45 / 10,000 + 5,000 |
1억 원 이상 ~ 10억 원 미만 | 소가 × 40 / 10,000 + 55,000 |
10억 원 이상 | 소가 × 35 / 10,000 + 555,000 |
상고 시 인지액이 1,000원 미만이면 1,000원으로 합니다. 1,000원 이상인 경우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2항).
예시: 소가가 3,000만 원인 경우, {(30,000,000 × 45 / 10,000) + 5,000} × 2 = 280,000원
이 인지액입니다.
납부 방법:
4. 송달료 납부
송달료는 '1회 송달료 × 당사자 수 × 8회분'입니다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대법원재판예규 제1878호, 2024. 7. 12. 발령·시행, 별표 1).
5. 상고장 부본 제출
상고장을 제출할 때는 상대방에게 송달할 부본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48조 제1항, 제135조).
상고는 복잡한 절차이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꼼꼼하게 준비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1심 판결 불복 시, 법원 웹사이트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항소장 양식을 받아 작성하고, 소가에 따라 1.5배의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 후, 항소장 부본과 함께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생활법률
억울한 확정판결을 뒤집는 재심 소장 작성법은 정해진 양식에 따라 재심사유와 증거를 명확히 기재하고, 이전 소가와 동일한 소가를 기준으로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며, 관련 법령과 규칙 확인이 필수적이다.
생활법률
소액 사건 발생 시, 법원/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소가 산정 후, 소가에 따라 계산된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소액사건심판을 신청할 수 있다.
생활법률
법원 결정에 불복 시, 사건번호, 원심 결정, 항고 이유, 신청 취지, 당사자 인적사항을 기재한 항고장을 작성하고, 사건 종류에 따라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한 후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소액사건 소장 접수를 위해서는 소장, 관련 첨부서류, 소가에 따른 인지, 송달료를 준비해야 한다.
생활법률
보증금 반환 등 민사 분쟁을 소송 전 간편하고 빠르게 해결하기 위한 민사조정 신청 방법을 안내하며, 신청서 작성, 소가 산정, 인지액 및 송달료 계산 및 납부, 관할 법원 제출 과정을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