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대법원까지 간다! 상고장 작성 A to Z

안녕하세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서 대법원에 상고하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오늘은 상고장 작성부터 제출까지 필요한 모든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상고장 양식

상고장은 정해진 양식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양식은 아래 두 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 소송 - 서식모음
  • 대한법률구조공단 - 법률정보 - 법률서식

2. 소송 목적의 값(소가) 산정

상고장에 붙이는 인지액은 상고를 통해 다투는 금액, 즉 '소가'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전부 불복: 1심에서 청구한 금액과 동일합니다.
  • 일부 불복: 다투는 부분의 금액만 계산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5조, 제2조 제3항).

확인소송(예: 채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받는 소송)의 소가는 확인받고자 하는 물건이나 권리의 종류에 따라 정해집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 제1호). 예를 들어 유가증권의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이라면 유가증권의 액면금액이 소가가 됩니다.

  • 일부 승소/패소 시 소가 산정 예시

    • 2심에서 3,000만 원을 청구했지만 1,000만 원만 인정받았다면, 상고심에서 다투는 금액인 2,000만 원이 소가입니다.
    • 2심에서 피고가 일부 패소하여 2,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데, 피고가 이 금액에 대해 상고한다면 2,000만 원이 소가입니다. 전부 패소한 경우에는 원고가 청구한 총 금액이 소가입니다.

3. 인지액 산정 및 납부

상고 시 인지액은 1심 소가에 따른 인지액의 두 배입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 제3조). 아래 표를 참고하여 계산하세요.

소가 인지대 계산식
1천만 원 미만 소가 × 50 / 10,000
1천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소가 × 45 / 10,000 + 5,000
1억 원 이상 ~ 10억 원 미만 소가 × 40 / 10,000 + 55,000
10억 원 이상 소가 × 35 / 10,000 + 555,000
  • 상고 시 인지액이 1,000원 미만이면 1,000원으로 합니다. 1,000원 이상인 경우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2항).

  • 예시: 소가가 3,000만 원인 경우, {(30,000,000 × 45 / 10,000) + 5,000} × 2 = 280,000원이 인지액입니다.

  • 납부 방법:

    • 현금 납부: 인지액이 1만 원 이상인 경우, 법원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제28조).
    • 신용카드 납부: 온라인으로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 제1항). 납부대행기관을 통해 결제하며,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 제2항, 제4항, 제5항).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경우, 결제 승인일이 납부일로 간주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 제3항). 납부 후 영수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9조 제2항).

4. 송달료 납부

송달료는 '1회 송달료 × 당사자 수 × 8회분'입니다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대법원재판예규 제1878호, 2024. 7. 12. 발령·시행, 별표 1).

5. 상고장 부본 제출

상고장을 제출할 때는 상대방에게 송달할 부본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48조 제1항, 제135조).

상고는 복잡한 절차이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꼼꼼하게 준비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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